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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지원센터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25769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현우 정종대 김승원 10/21 유창수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장 권순기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건축주택정보팀장 윤은정 주택정책지원센터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22. 10.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주택정책지원센터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주택시장분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임 용 개 요 임용분야 : 임용등급 및 인원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부서 근무시간 비고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계약기간 휴직기간 임용기간 : 임용방법 : 학위·경력 직무내용 구 분 주 요 업 무 Ⅱ 자 격 요 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30일 이상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 한시임기제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 및 같은 규정 제7조의7제3항?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35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4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구 분 임 용 자 격 한시임기제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범위 - 부동산, 경제, 통계, 도시계획, 도시공학, 건축 등 관련 학과 Ⅲ 임 용 계 획 채용절차 및 방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적용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결격사유 조회)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공고 : 생략(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가능 채용방법 : 학위?경력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 및 경력 등이 채용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당 35시간으로 근무하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봉급 및 수당 ? 봉급기준액 : 2,364,900원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Ⅳ 향 후 일 정 ? 채용계획 제1인사위원회 의결 : ’22.11월 ? 임용절차 진행 : ’21.11월 ? 임용후보자 임용자격 확인 : ’21.11월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 ’21.11월 붙 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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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지원센터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25769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2133-7126) 관리번호 D00000464855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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