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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축산물이력제 업무 유공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추천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668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박홍 이해영 10/21 정진숙 협 조 '22년 축산물이력제 업무 유공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추천계획 2022.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2년 축산물이력제 업무 유공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추천계획 축산물이력제 대책 추진에 적극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추천하여 사기 진작 및 축산물 안전관리 활동을 격려하고자 함. 1 사업개요 표창근거 ㅇ 2022년 축산분야 연말 장관표창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4388호, ‘22.10.19.) 표창개요 ㅇ 포상분야 : 축산업발전 유공 - 축산물이력 유공 ㅇ 표창대상 : 축산물이력제 대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원 ㅇ 표창인원 : 서울시 1명 ㅇ 표창훈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ㅇ 선발방법 : 시(보건환경연구원) 및 자치구 축산물 위생검사, 단속 담당 공무원 중 추천을 받아 적격자 선발 ㅇ 표창시기 : ’22년 12월 중 2 추천절차 ㅇ 장관 표창 추천절차 표창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농림축산식품부 표창추천 <식품정책과> <시민건강국> <인사과> <식품정책과> ㅇ 공적심사 위원회 구성 구 분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대상 실·국·본부별 공적심사 및 추천 시장·장관급 상당 표창 구 성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시민건강국 소속과장(6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3 추천기준 ㅇ 표창기준 : 시, 자치구 축산물이력제 관련분야 담당 공무원중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면서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ㅇ 추천제한 - (수공기간의 준수) 표창권자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기준의 수공기간(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이상 종사한 자)을 준수하여야 함. - (재표창 금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포상·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 - (이중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ㅇ 기타 제한사항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기타 민원,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임금체불 사업장, 국세·지방세 체납법인 등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자체 공적 심의 ㅇ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6) : 보건의료정책과장, 스마트건강과장. 정신건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식품정책과장 ㅇ 심의기한 : ’22. 10. 26.(수) 예정 ㅇ 심의방법 : 서면심사 ㅇ 심의대상 : 축산물이력제 관련 유공 추천 인사 5 추진일정 ㅇ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조사 : ’22. 10. 25. ㅇ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22. 10. 26. ㅇ 표창 대상자 추천(식품정책과 → 인사과) : ’22. 10. 26. ㅇ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인사과) : ’22. 10. ㅇ 장관표창 추천(서울시 → 농림축산식품부) : ’22. 10. 붙임 1. 농식품부 2022년 축산분야 연말 장관표창 계획 1부. 2. 표창추천 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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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축산분야 연말 장관표창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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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묶음) 장관표창 대장(엑셀 작성서식)_축산물이력유공.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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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축산물이력제 업무 유공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추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668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464850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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