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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 계획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6172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북권창업팀장 창업정책과장 김치만 김태승 10/21 이병철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 계획 2022. 10. 창업정책과 (서북권창업팀)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 계획 용산 Y밸리 도심 전자제조기반 창업지원 활성화 및 초도양산 제조지원· 판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전자제조지원센터와의 효율적 기능 연계를 위하여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역량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ㅇ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추진 경위 ㅇ '22. 5.27. : 서울창업허브 공덕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ㅇ '22. 7. 7. :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통보 ㅇ '22. 9.22. : 제314회 임시회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재위탁 동의 ㅇ '22. 9.28. :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 선정 절차 2 운영 개요 위탁대상 현황 ㅇ 시 설 명 :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구 분 규 모(전용면적) 내 용 ㅇ 위탁기간 : '23. 1. 1. ~ '25. 12. 31.(3년) ㅇ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ㅇ 위탁사무 -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시설 관리 및 운영(중대재해예방 포함) ※ 2층:디지털대장간, 3층:용산 상상가, 옥상:드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 전자제조 기반 스타트업 맞춤형(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집중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시제품 기구?하우징 모델링 지원을 위한 모델링지원센터 운영 -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입주기업 선정?평가?운영관리 등 - 정부기관, 민간기관, 기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사업 3 수탁기관 선정 추진계획 3-1 위탁운영기관 모집 모집공고[긴급]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6항 ㅇ 긴급공고 사유 :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ㅇ 참가자격 신청접수 ㅇ 접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창업정책과 (18층) ㅇ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제안설명서(증빙서류 포함) 등 결격사유 조회 및 사전점검(현장 확인) ㅇ 대상 : 위탁운영 공개모집 신청서 제출 신청기관 ㅇ 결격사유 조회: (3년이내)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 (10년이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위탁해지된 경우 ㅇ 사전 점검: 주사무소 및 상근인력 등 법인(단체) 실체 3-2 적격자 심의위원회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 별도방침 수립 예정 - 스타트업 창업지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회계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등 임명 또는 위촉 - 적격자심의 위원 예비명부 작성, 신청기관 추첨으로 위원 확정 - 위원장은 평가 당일 외부위원 중 호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구성위원 3배수 예비명부 작성(고유번호 부여), 신청기관 추점으로 위원 확정 ※ 신청 법인과 특수 관계자(이사, 감사, 법인 대표와 관련된 자) 및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위원 제외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공공사업 감시활동(입회)요청 예정 5억원이상 민간위탁사업 ㅇ 평가방법 : 신청기관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ㅇ 심의내용 : 정성적 평가(80점) 항목 ㅇ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선정방법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대상자로 인정,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기관과 협상 ㅇ 선정공고 : 시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게시 ㅇ 심의결과 이의신청 안내 - 신청자격 :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 상 :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 - 제 한 :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절차 심의결과 통보→5일이내 이의신청→재심의(5일이내)→결과통보→확정 ※ 입찰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 3-3 위·수탁 협약체결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심사근거 : 서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 심사대상 : 신규, 재위탁, 재계약 추진 사무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ㅇ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심사근거 : 서울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법률심사팀) - 심사대상 : 신규 및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재위탁·재계약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 심사내용 :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위·수탁 협약체결 ㅇ 협약서(안) 작성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사무형)’준용,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단체 (법인)와 협의 작성 - 위탁기간, 위탁사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협약의 해지 등 일반적 사항 -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의무사항 등 기타 의무부과 사항 ㅇ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 기간 부여 ㅇ 협약 체결 후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ㅇ 협약의 이행 보증(수탁기관 자부담) - 매년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서울시”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 원본 제출 ※ 협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 면제: 수탁기관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ㅇ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수탁기관) 확정(창업정책과) - 대상사무 : 모든 민간위탁 사무 - 시 기 : 위수탁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 지표 및 목표설정 방향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 설정 등 ※ 지도점검 시 성과관리계획 상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여부 점검 4 행정사항 부서 협조사항 ㅇ 공고 의뢰(공고전) : 정보공개정책과 ㅇ 공공사업감시활동 요청(입회예정일 7일 이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ㅇ 계약심사 의뢰(협약체결 전) : 계약심사과 ㅇ 협약서(안) 심사 의뢰(협약체결 전) : 법률지원담당관 소요예산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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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고문(안)_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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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요청서(안)_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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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기관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업정책과
문서번호 창업정책과-26172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치만 (02-2133-4886) 관리번호 D0000046481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