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집합건물관리온라인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안)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434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장희춘 代우종우 10/20 박순규 협조 2022년 집합건물관리온라인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안) 2022.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2년 집합건물관리온라인시민아카데미」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안) 「2022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운영 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2022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 운영 계획(안)(건축기획과, '22.10.5.) ㅇ「서울시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ㅇ 사업내용 - 서울시민, 구분소유자, 점유자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 - 사례중심의 집합건물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단 임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서울시민들의 관리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편성 -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온라인 상담실 운영 ·접근성이 좋은 포털사이트에 과업기간동안 임시상담실 개설 ·질의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 ·사업종료일까지 상담실 운영 -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교육자료 생성 및 제출 -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시민포럼' 개최 ·대면 및 실시간 방송 토론회와 토크쇼 개최 ·녹화하여 온라인 콘텐츠로 서비스 - 2021년 시민아카데미 결과보고에 따른‘향후 개선방안’강의 비중 상향 - 2021년 시민아카데미 교육과정의 향후 활용방안 및 비젼 제시 실행 - 2022년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시민 아카데미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 시민들의 의견수렴 □ 추진경과 ㅇ 입찰공고 : '22.10.7.(금) ~ 10.18.(화), 16:00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용역으로 입찰대상업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 구성절차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 평가위원 추첨 ⇒ 평가위원 최종 확정 10.17~10.18 10.18 10.18 10.20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명(위원장 포함) ㅇ 외부전문가 : 7명 ㅇ 위 원 장 : 위원중 호선 □ 평가위원 선정 ㅇ 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평가위원(7인)의 3배수 이상인 21명의 예비 평가위원 명단 구성 ※ 건축법률분야(A) 6명, 회계분야(B) 6명, 기술관리분야(C) 6명, 주택·교육분야(D) 3명 ② 평가위원 분야별 후보자 고유번호 부여후 입찰업체가 추첨 ※ 분야별 다빈도 우선 순위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또는 추첨순위 우선) ③ 추첨 선정순위표로 참석여부 확인, 최종 명단 확정후 보안조치 ※ 집합건물분쟁위원회 Pool, 건축위원회 Pool, 주택실 자문위원 Pool, 보조금관리위원회 Pool 활용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22. 10.25(화), 15: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참석대상 : 총 12명 - 내 부(3) :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담당주무관 - 외 부(9) : 심의위원 7명, 용역참가업체 2명 ㅇ 내 용 : 업체별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15분)후 평가 실시 ㅇ 진행순서(안) 구 분 진 행 내 용 개 회 ○ 위원소개 ○ 사업개요, 평가기준 및 제반 보안사항 준수안내 ○ 위원장 호선 ? 〈1부〉 심사준비 ○ 위원장 인사말씀 ○ 평가진행 방법에 대한 논의(제안업체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 ○ 제안서 검토(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 〈2부〉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 업체 제안서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 ○ 질문이 많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할 수있음 ※ 참가업체 책임연구원 발표,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발표장 입장 ? 〈3부〉 심사 및 협상 ○ 위원별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점수 기재 ※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업부서에서 사전 평가 실시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 집계표 작성 ○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및 협상 적격 여부 결정(위원장 발표) □ 평가위원회 운영 ㅇ 심의위원 정원의 3분의2이상(5명) 출석 시 위원회 개최 ㅇ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에 의거 정성적 평가 실시, 적격대상 여부 결정 3. 제안서 심사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심사】 □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객관적 지표) 참여인력 기술 및 경력 ①연구원 자격 및 경력 6 20 부서 (담당자 평가) -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3 - 연구원 자격 및 경력 3 연구구성인원 ②연구원 인원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③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실적 건수 3 - 실적 금액 3 회사경영 상태 ④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등 2 - 신용평가 등급 2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⑤신용도 평가 2 - 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2 가산점 ※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중소기업 최고 1 ? 지역업체 최고 1.5 ? 고용창출 최고 1.5 ?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지원 최고 1 ? 안전보건 확보 정도 최고 2 (-2)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5) 정성적 평가 (주관적 지표) 과업내용 이해 ①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의 올바른 이해 (전략, 기술, 방법론 등) 10 70 평가위원 평가 과업수행 추진체계 ②과업수행 추진체계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수행조직, 참여인력, 일정 등) 20 과업수행 계획 ③과업수행 계획 - 수행계획의 적합성 (교육 품질, 추진 내용 등) 20 소통·협력 효과성 ④교육관리 및 협력체계 등 - 교육관리의 효과성 -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협력방안 20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평점산식 적용평가 □ 제안서 평가 방법 ㅇ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입찰가격 접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종합 평가점수 집계(100점)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표에 의거 사업부서에서 사전평가 - 사업담당자가 제안서 증빙서류를 근거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 배점 및 기준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고 ㅇ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 평가 - 입찰 참가업체 제안설명(PT) 및 평가위원 질의 응답을 통해 평가 - 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배점계수를 합하여 채점 - 평가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ㅇ 입찰가격 평가(10점) -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10점 × 최저 입찰가격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심사진행 ㅇ 평가 진행방법에 대해 평가위원간 사전 의결하여 진행 - 정성적 평가 기준 중 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 타당성 검토 - 제안업체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적정성 검토 등 ㅇ 평가결과 의결서는 위원장이 작성하여 회의 종료후 제출 ㅇ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나. 협상 적격여부 결정 및 협약 체결】 □ 결정기준 ㅇ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 결정 - 평가 결과 협상 적격 미달시 재공고 실시 □ 협약 체결 ㅇ 협상 적격대상자 결정 여부에 따라 협상 실시 - 협상 개시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 협상 실시(필요시 조정 가능) 4. 행정사항 ㅇ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실태조사 및 관리체계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일정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2.10.25(화), 15:00 ㅇ 협상 및 계약체결 : '22.11월중 ㅇ 선정업체 착수보고 : '22.11월중 ㅇ 사업준공 및 결과보고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붙임 : 적격자 심의위원 명단 및 평가양식 일체 각1부. 끝. 〔붙임1〕 〔붙임2〕 「2022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확정)명부 ㅇ 평가위원 : 총7명(건축·법률 2명, 회계 2명, 기술시설관리 1명, 주택·교육 2명) 평 가 위원수 분야 번호 성명 (출생연월) 소속 e-mail 전화번호 비고 2명 건축 법률 분야 (A) 2명 회계 분야 (B) 1명 기술 시설 관리 분야 (C) 2명 주택 교육 분야 (D) 〔붙임3〕 「2022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 명부 ㅇ 일 시 : 2022년 10월 25일(화) 15:00 ㅇ 장 소 : 서울시 서소문2청사 20층(스마트회의실) 연번 성 명 현 직 주민번호 주 소 수당 입금계좌 서 명 계좌번호 은행명 1 2 3 4 5 6 7 〔붙임4〕 「2022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운영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44조(지식기반 사업의 계약방법)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2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운영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평가(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지표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 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제안서 기술평가일 전에 사전 공고한다. 4. 주관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출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와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5〕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합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표 (정량적) 연구원 자격 및 경력 6 20 절대평가 부서담당자 평가 -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3 - 연구원 자격 및 경력 3 연구원 인원수 4 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실적 건수 3 - 실적 금액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등 2 - 신용평가 등급 2 신용도 평가 2 - 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2 주관적 평가 (정성적)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의 올바른 이해 10 70 상대평가 심사위원 평가 과업수행 추진체계 -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20 과업수행 계획 - 수행계획의 적합성 20 교육관리 및 협력체계 등 - 조사관리의 효과성 - 의견수렴 등을 위한 협력방안 20 입찰가격 평가 10 ※ 평점산식 [붙임참조]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여함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Ⅰ. 신인도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가.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나.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다.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마.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Ⅱ. 신인도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Ⅲ.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망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가산점 적용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3월 ‘19. 4월 ‘19.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20. 4월 ‘20. 5월 104 104 105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5-101)/101 = 4/101 = 0.03960396039...... = 3.96%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무원 조회 □ 입찰가격평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객관적 지표의 평가방법 : 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인력 기술 및 경력 책임 연구원 자격 절대 평가 3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경력 3.0 2.7 2.4 2.1 1.8 연구원 자격 절대 평가 3 12년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경력 3.0 2.7 2.4 2.1 1.8 연구구성인원 인원 인원수 절대 평가 4 4인이상 3인 2인 1인 4.0 3.5 3.0 2.5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이하 3.0 2.7 2.4 2.1 1.8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3.0 2.7 2.4 2.1 1.8 회사경영 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공동수급 사업체는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신인도 신용도 평가 절대 평가 2 - 용역업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연구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 (3월 미만 0.3점, 3월 이상 6월 미만 0.6점) 주) 1. 사업 책임과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에 의함 ? 연구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경력기간은 다음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국내?외 대학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관련분야 연구원급 이상 재직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기간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3급 이상 해당분야 근무기간 ? 증빙서류(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 연구원 2인 이상의 경우 경력기간 산술평균 적용 3.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이천만원이상의 유사용역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5.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6. 공동수급 사업체는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7.‘신용평가등급’기준은 아래와 같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6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2 없음 없음 없음 0.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붙임6〕 정상적 평가항목 및 배점 □ 주관적(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분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 과업내용 이해도 - 사업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 및 이해 - 추진방향 및 사전 준비사항 등 검토 10 심사 위원 평가 2. 과업수행 추진체계 - 참여조직의 구성과 운영계획 - 투입인력의 이력, 투입시간, 조직구성 등 20 3. 과업수행 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세부 일정 등 명확히 제시 - 연구 단계별 추진방법 및 체계 등 제시 20 4. 교육관리 및 협조체계 구축 - 교육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효율성 - 전문가 조직과의 자문 및 협력방안 20 계 70 ※ 주관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 □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수 우 미 양 가 상대 평가 과업내용 이 해 도 ㅇ 과업의 올바른 이해 - 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10 10 8 6 4 2 과업수행 추진체계 ㅇ 수행체계 및 조직의 적합성 - 참여조직의 구성과 운영계획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이력, 투입시간, 조직구성 등 20 20 16 12 8 4 과업수행 계 획 ㅇ 수행계획의 적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추진일정 및 기획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20 16 12 8 4 교육관리 및 협조체계 등 ㅇ 교육관리 및 협조체계 구축방안 - 교육관리의 효율성 -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방안 20 20 16 12 8 4 합 계 70 양식 1 제안서 평가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 사 업 명 :『2022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운영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22. 10. 25.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양식 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2022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운영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2022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운영 용역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심의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 원안대로 진행 2022년 10월 25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1업체) (2업체) 1. 연구원 자격 및 경력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3 연구원 자격 및 경력 3 2. 연구원 인원수 4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4.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2 5. 신용도 평가 제한 및 업무정지 2 (-1.3) 6. 가(감)산점 중소기업 최고 1 지역업체 최고 1.5 고용창출 최고 1.5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지원 최고 1 안전보건 확보정도 최고 2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등 (최고-5) 총 합 계 20 2022년 10월 25일 확인자 : 심의위원장 (인) 양식 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 정성적 평가점수(70점)는 평가항목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배점계수를 합하여 채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수 우 미 양 가 상대 평가 과업내용 이해 도 10 10 8 6 4 2 과업수행 추진체계 20 20 16 12 8 4 과업수행 계획 20 20 16 12 8 4 교육관리 및 협조체계 등 20 20 16 12 8 4 합 계 70 ※ 전 평가항목의 평가는 심의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다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점수 비고 정 성 적 평 가 분 야 과업내용 이해도 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10 과업수행 추진체계 참여조직의 구성과 운영계획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이력, 투입시간, 조직구성 등 20 과업수행 계획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추진일정 및 기획,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교육관리 및 협조체계 등 교육관리의 효율성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방안 홍보 등 20 계 70 2022년 10월 25일 평가위원 성명 (인) 양식 6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업 체 명 : 구 분 배점 평 가 위 원 조정 조정 소계 평균 점수 1 2 3 4 5 6 7 계 최고 최저 과업내용 이해도 10 과업수행 추진체계 20 과업수행 계획 20 교육관리 및 협조체계 등 20 위원별합계 70 총 합 계 ※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후 총점과 평균점수를 산정하며, 최고점수와 최하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주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2022년 10월 25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구 분 배 점 (1업체) (2업체) 과업내용 이해도 10 과업수행추진체계 20 과업수행 계획 20 교육관리 및 협조체계 등 20 총 합 계 70 2022년 10월 25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8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1업체) (2업체) 비 고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 비율, %) ( %) ( %) 평가점수 추정가격 원 ※ 입찰가격 평점은 아래와 같이 산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022년 10월 25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9 제안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구 분 (1업체) (2업체) 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2022년 10월 25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 10 제안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의결사항 『2022년 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시민아카데미』운영 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를 결정함. ○ 협상적격 여부 : 적격함 ○ 협상업체 : 2022년 10월 25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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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집합건물관리온라인시민아카데미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434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647359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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