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식민원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무려 6년 동안 관리규약을 개정해야하는 절차를 망각, 해태, 방치하고 공동주택법령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상반되는 관리규약을 적용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재계약 할 수 있는지 질의2) 입주민등의 의견청취나 동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나 동의를 구하는 행위 절차를 필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도 할 수 있는지 질의3,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칙 제15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별지8호 서식을 배부하여 의견청취를 할 경우 동의나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의견청취서를 몇 세대까지 수거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의견청취 결과물을 어떠한 비율까지 수거하여야 입증이 가능한지 나. 답변 내용 회신1) 준칙 제10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준칙 제104호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에 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는 없으며,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2)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반드시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준칙 제15조제1항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준칙 제50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중 선거관리업무 및 의견청취나 동의를 요구하는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등의 동의나 의견청취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3,4) 준칙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준칙 제15조제2항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칙 제15조제2항제2호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및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의견청취에 “동의 여부 기재 후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 회신을 몇 세대 또는 어느 비율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준칙에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 업무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630 ( 2022.10.20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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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630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474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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