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대외협력과 10월 직원 교육일지

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22371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대외협력과장 결 재 유혜리 10/20 이진현 협 조 교육대외협력과 10월 직원 교육일지 교육일시 2022. 10. 14.(금) 10:00 ~11:00 교 관 교육대외협력과장 교육참석 7명 교육제목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철저 요청 교 육 내 용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과태로의 부과기준) 2.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 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명세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음. 3. 근로기준법 상 의무사항 / 각 부서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시 의무사항을 누락하여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 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나. 위반시 과태료 1) 임금명세서 미교부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2)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인기재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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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외협력과 10월 직원 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교육대외협력과
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22371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혜리 (02-724-0228) 관리번호 D0000046478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