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9257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연주 이광주 10/20 조기동 동작구 수해관련 수도요금 감면 보고 2022. 10.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동작구 수해관련 수도요금 감면 보고 '22.8.8 집중호우로 인해 의 침수된 인근 수해지역 복구에 지원한 수도량과 건물 내부 수해 침수 복구에 사용한 수도량을 감면하고자 함 호우피해 개요 ○ 일 시 : 2022. 8. 8.(월) 21:30 ○ 장 소 : ○ 내 용 - 일대는 동작구 도림천 부근에 위치하여 수해피해가 심하였음 -신대방제1동 요청으로 수해복구 지원 군병력이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2일간(2022. 8. 13 ~ 8. 14) 침수지역 도로변 및 인도 청소() ☞ 신대방1동-23211('22.1.14) - 지하주차장 6층까지 침수되어 건물 내부 청소 ?시간당 최대강우량 141.5mm로 역대 최고치(118.6mm,1942년) 갱신 ※연합뉴스 외 다수보도 "[중부 집중호우] 관악구 도림천 범람…산사태 경보도 발령" ('22.8.8) 감면사유 ○인근 침수지역 도로변 및 인도 청소, 해당 건물 지하 1층 ~ 6층 침수 복구 용도로 수도 사용 ○따라서 10월 납기(7.23~9.22) 수도사용량의 일부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수도사용량이므로 ○수도조례 제31조 1항 1호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수 있다. 1.천재지변 지역 감면요금산정 ○2022. 5. 28 부터 입주 시작한 신축완료 아파트로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중인 공동주택으로 8월 납기 금액 및 세대 증가수를 기준으로 10월 납기 사용량 및 요금 산정 ○1안 : 8월 납기 사용량을 세대평균 일할계산하여 8월말과 9월말 평균 세대수로 산정한 사용량(3,843㎥)을 해당 납기 사용량(4,535㎥)에서 제한 692㎥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5.22 ~ 7.21 61일간의 수도 사용량을 6월말 세대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세대의 하루 수도사용량 : 0.36㎥ ?수도사용량 : 8월 납기 사용량 2,230㎥ ?세대 수 : 6월 30일 기준 101세대 ※5월 28일부터 입주 시작한 관계로 5월말과 7월말 세대 수 평균값 사용 불가 ?2,230㎥÷101세대÷61일=0.36㎥ -10월 납기 세대 수 : 175 세대 ?8월말 세대 수와 9월말 세대 수 평균으로 계산 ?(166세대+185세대)÷2=175세대 -따라서, 10월 납기 경정사용량 0.36㎥×61일×175세대=3,843㎥ ○2안 : 검침이후 9.20 ~ 9.30 사용량을 세대평균 일할계산하여 8월말과 9월말 평균 세대 수로 산정한 사용량(4,270㎥)을 해당 납기 사용량(4,535㎥)에서 제한 265㎥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9.20 ~ 9.30 10일간의 수도 사용량을 9월말 세대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세대의 하루 수도 사용량 : 0.40㎥ ?수도사용량 : 9월 30일 현재 지침 8,970, 9월 20일 정례검침 지침 8,226 ?세대 수 : 9월 30일 기준 184세대 ?(8,970㎥-8,226㎥)÷10일÷184세대=0.40㎥ -10월 납기 세대 수 : 175 세대 ?8월말 세대 수와 9월말 세대 수 평균으로 계산 ?(166세대+185세대)÷2=175세대 -따라서, 10월 납기 경정사용량 0.40㎥×61일×175세대=4270㎥ 감면 결정(안) 택1 : 1안 ○1안을 채택하여 69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려 함 -도림천 인근 지역으로 수해 피해가 상당한 침수 주택가에 군병력이 동원되어 해당 건물의 소화전을 사용해 2일간 인근 수해피해 주택 도로변과 인도를 청소한 점과 - 지하 6층의 승강기 주변에 상당한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흔적이 보이는 등 건물 내부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용했을 용수의 양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감면 금액이 더 큰 1안을 채택하여 요금을 감면하기로 함. 감면사항 ○고객번호 : ○수용가명 : ○수전주소 : ○대상납기 : '22년10월납기 ○수도사용 : 4,535㎥(직전 납기 사용량보다 2,305㎥초과 사용) ○감면내용 -초과사용량 중 일부(692㎥)는 인근 수해지역 복구 지원 및 건물 내 청소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초과분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시행 (단위 : ㎥,원) '22.10납기 경정(전) 경정(후) 증감액 사용량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총계 붙임 1. 호우피해 관련 옥내소화전 사용 알림(공문) 1부. 2. 피해사실확인서 1부. 3. 개인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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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045007
본청
요금과-39257
D000004647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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