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039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41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승연 김형미 김희갑 임창수 여장권 10/20 한제현 협 조 재정기획관 곽종빈 조직담당관 조성호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계획 「균형발전위원회」위원 신규 위촉 계획 2022. 10.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균형발전위원회」위원 신규 위촉 계획 2022년 시의회 소관위원회 변경 및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 내부위원(재정기획관)을 추가 임명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ㅇ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구성 및 운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 행정2부시장(시의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 - 위 원 : 시의회 의원/3급 이상의 시 공무원/재경, 복지, 산업·경제, 환경, 교통, 교육·문화, 도시계획, 건축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 운영개요 ㅇ 설 치 일 : 2019. 7. 4. ㅇ 설치목적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ㅇ 분 야 : 재경, 복지, 산업·경제, 환경, 교통, 교육·문화, 도시계획, 건축 등 ㅇ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ㅇ 구 성 : 20명(내부위원 2, 외부위원 18) - 당연직 : 행정2부시장 - 임명직 : 균형발전기획관 - 위촉직 : 시의원 1명 포함 외부위원 18명 ※ 현원 20명으로 재정기획관 추가 임명 시, 21명으로 구성 ㅇ 임 기 : 2년(2기: ’21.7.7. ~ ’23.7.6.) ㅇ 개최시기 : 수시 □ 내부위원 및 시의원 변경 위촉 ㅇ ’22.6.1.자 제11대 시의회 구성 및 소관 상임위 변경에 따른 위원(시의원) 변경 ※ 상임위원회 변경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주택균형개발위원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ㅇ ’22.7.29. 및 ’22.8.19.자 인사발령에 따른 당연직 등 내부위원 변경 □ 재정기획관 신규 위촉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에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이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ㅇ 위촉 필요성 -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과 소관국장인 재정기획관이 참여함으로써 균형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확보 등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 ‘22.11월 고시예정인 서울시 균형발전계획 5개년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의지를 보여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ㅇ 위촉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9조(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3급(승진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시 공무원 - 현재 3급(승진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시 공무원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이 단독 임명되어 있으나, 재정기획관을 추가 임명하고자 함 □ 신규(변경) 위촉계획 ㅇ 위촉대상(4명) :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1명 ㅇ 내부위원 변경 및 재정기획관 신규 임명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위촉일자 사유 비고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변 경 변 경 신 규 ㅇ 시의원 신규 위촉 - 임 기 : 2022.10.20. ~ 2023.7.6.(전임자의 잔여임기)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성 명 소속 출생년도 (성별) 성 명 소속 출생년도 (성별) 신 규 □ 향후일정 ㅇ 위촉장 제작·전달 : '22.10월 붙임 :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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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균형발전정책과-2039
D000004647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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