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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안)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7193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이창훈 안병희 김권기 10/20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안) 2022. 10. 19. ( 수 )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배경 4 Ⅱ 추진근거 4 Ⅲ 개정의 필요성 5 Ⅳ 시행규칙 개정(안) 5 Ⅴ 향후 추진일정 7 참고자료 1.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운영 현황 2. 조례위반 과태료 및 포상금 관련 규정 8 10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안) 1부. 3. 입법예고서(안) 1부. 4. 비용추계서 1부. 끝.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안) 요금관리부장:안병희☎3146-1601 요금제도과장:이창훈☎1180 담당:조윤형☎1181 수도 조례에서 위임된 조례위반 적발 포상금 제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기준 명문화를 통하여 포상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부정급수 적발 포상금 업무처리 개선 권고(감사담당관-26182,‘22.7.15.) ㅇ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제외 규정 마련 필요 【감사위원회 권고사항 】 ?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이 규정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운영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급대상, 지급제외 대상 등을 구체적?합리적 개선 필요 Ⅱ 추진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제45조(포상금 지급) ㅇ 조례 제44조(과태료) -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ㅇ 조례 제45조(포상금) -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제44조 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포상급 지급에 대한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Ⅲ 개정의 필요성 □ ㅇ □ ㅇ Ⅳ 시행규칙 개정안 □ 개정사유 ㅇ ㅇ □ 개정내용 : ㅇ □ 개정(안) ㅇ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그 산하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신설>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Ⅴ 향후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ㅇ 규칙(안) 규제?입법예고 심사 - 규제사전 검토 :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 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 분석 : 양성평등담당관 - 공공갈등 진단 : 시민협력과 ‘22.10.21.~10.31. ㅇ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의뢰 - 입법예고 기간 20일 ‘22.11.25.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시 : ‘22.12.27.(화) 14:00 ‘22.12.20.(화) 14:00 ㅇ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23. 1. 12(목) 참고자료 1.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운영현황 2. 조례위반 과태료 및 포상금 관련 규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안) 1부. 3. 입법예고서(안) 1부. 4. 비용추계서 1부. 끝. 참고자료 1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운영 현황 □ 지급 근거 ㅇ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제45조(포상금 지급) ㅇ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 지급) ㅇ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대상),제3조(기준),제5조(한도) □ 지급 대상 및 금액 ㅇ 대상: 부정급수를 적발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ㅇ 절차: 서울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평균 2개월마다 개최) 심의?의결 후 지급 ㅇ 금액: 과태료 처분 징수액의 5%(적발건당 최대 30만원, 개인 징수월별 최대 125만원) □ 포상금 운영 실태 ㅇ 포상금 지급 현황(2019년~2021년) (단위 : 건, 천원) 구 분 총계 2019 2020 202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처분 징수액 포상금 지급액 지급비율 ㅇ 포상금 수령자별 현황(2019년~2021년) (단위 : 건, 천원) 구 분 총계 2019 2020 202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최근 3년간 시민에게 지급한 포상금 사례 없음 ㅇ 적발경위별 현황 - - (단위 : 건, 천원) 구 분 총계 2019 2020 202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특·광역시별 포상금 운영 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지급대상 규정 운영 지급액 ㅇ ㅇ ㅇ - 참고자료 2 조례위반 과태료 및 포상금 관련 규정 □ 서울시 수도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조례 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3.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출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 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ㅇ 조례 제45조(포상금)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제44조 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자와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ㅇ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그 산하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경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 ④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서울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2조, 제3조, 제5조) ㅇ 제2조(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ㅇ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4.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ㅇ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망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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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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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안) - 포상금 지급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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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입법예고서(수도 조례 시행규칙-포상금지급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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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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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7193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02-3146-1181) 관리번호 D0000046479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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