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 회신(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사업에서 후보지를 신청한 단체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규정 문의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르면 자치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같은조 제2항제1호(추진위원회 구성), 제6호(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의 업무를 수행하며, - 같은조 제6항에서는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 등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어,‘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고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97 ( 2022.10.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27037685
20221021045007
본청
주거정비과-3097
D00000464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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