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

문서번호 치수안전과-4461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93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조현범 김지환 손경철 한유석 한제현 10/20 오세훈 협 조 도시교통실장 백호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재정기획관 곽종빈 푸른도시여가국장 代김인숙 주무관 김영희 주무관 강희권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 2022. 10. 물순환안전국 (치 수 안 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인명피해 방지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 ‘22. 8.8~9일 이상폭우에 의해 발생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재산피해 및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위한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을 보고드림 Ⅰ ‘22.8.8~9일 호우 및 피해현황 강우현황 o 금번 강우특성 : 동서로 가로지르는 정체전선으로 8.8.~8.9일간 시간당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강우 발생 - (최대 강우량, 동작구) 1시간 141.5mm / 3시간 259mm / 1일 381.5mm / 2일 515mm / 4일 557mm ※ 동작구 1시간 및 3시간 최대 강우량은 500년 이상 강우 빈도 - (기상특보발령) 호우주의보(8일, 08:00~12:50) / 호우경보(8일, 12:50~10일, 02:30) - 자치구별 주요 강우량 (단위 : mm) 강우량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구로구 관악구(자체) 1시간 최대 141.5 116 110.5 101 114 1일 누적 381.5 326.5 354.5 289 359 2일 누적 515 439.5 480.5 410 463.5 o 비상근무 : 1단계(8일 7:00) → 2단계(8일 12:50) → 3단계(8일 22:00) → 2단계(10일 6:00) → 1단계(10일 19:40) → 보강근무(17일 18:00) → 1단계(19일 16:40) → 보강근무(19일 17:30~22일 19:00) ※ 선제적 3단계 비상근무 발령으로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시스템 가동(중대본 3단계, 8.9일 01:00 발령) 피해현황 o 인명피해 : 사망 8명 - (동작) 가로수 작업 구청직원 감전(1), 주택 침수(1) / (관악) 주택 침수(3) / (서초) 맨홀 추락(2), 빌딩 침수(1, 경기도민) o 재산피해 : 20,076건, 683억원 피해액은 정부 피해집계 기준에 의거 산정 - (사유시설) 19,792건, 398억원 - (공공시설) 284건, 285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사유시설 공공시설 소 계 (백만원) 건물 전파 건물 반파 건물 침수 기타 소 계 도로 (개소) 하천 (개소) 하수도 (개소) 사방 (개소) 군사 (개소) 기타 (개소) 건수 20,076 19,792 2 5 19,673 112 284 4 19 164 13 6 78 피해액 68,303 39,793 39,580 213 28,510 2,217 9,456 829 3,556 340 12,112 ※ 소상공인 침수피해 8,804건(피해액 집계대상 제외) o 기타 - 하천 범람 1개소(도림천), 대형건축물 지하 침수 21개소, 지하철 4개 역사 침수 및 64개 역사 역류?부분누수, 지하차도 침수 16개소, 주택사면 및 담장 파손 59개소, 이재민 및 대피자 5,632명 등 ※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서초, 동작, 관악, 영등포, 강남 개포1동 ※ 금번 호우 주요 이슈 ? 국지적으로 순식간에 활성화되는 엄청난 양의 비 구름대 o 10~30분 단위로 강우 상황 급변, 특정 자치구별 편중된 집중호우 발생 -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기상관측 이래(1907년) 최대의 기록적 폭우 발생 (‘22. 8.8 19:00) 강우레이더 영상 (‘22. 8.8 19:30) 30분후 강우상황 급변 ?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저지대 침수 및 사망사고 발생 o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세대 일가족(3명) 침수 사망사고 발생 - '22.8.8 23:14 반지하 주택에서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사망 o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주택 침수로 사망사고 발생 - '22.8.8. 20:27 상도동 지하주택 거주자 침수로 인해 거주자 1명 고립 사망 o 서초동 지하주차장 고립 사망 사고 발생 - '22.8.8. 22:59 서초동 강남빌딩 지하 2층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중 1명이 갑자기 유입된 빗물로 고립 사망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상도동 반지하주택 침수 서초동 강남빌딩 지하 침수 ? 시내 주요도로 침수로 다량의 차량 침수 발생 o 서울과 수도권지역 차량 침수 약 1만여 건 발생 이수역사거리 차량 침수 강남역사거리 차량 침수 대치역사거리 차량 침수 ? 맨홀뚜껑 이탈로 인한 추락 사망사고 발생 o 서초구 서초동 하수도 맨홀 빠져 사망사고 발생 - '22.8.8 22:49 강남효성헤링턴 타워앞 도로 맨홀 안으로 보행자 2명 추락 사망 서초동 맨홀 추락 사고 ? 침수 재해지도 정보 미흡 o 집값 하락을 우려한 민원 등으로 침수이력 정보 제대로 안내 안돼 Ⅱ 현행 풍수해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우리시 방재성능목표(95㎜/hr)와 방재시설 계획의 한계 노출 o 95㎜/hr 초과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재설정에 대한 고민 필요 o 하수관로, 저류조 등 소규모 분산형 방재시설 확충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 방재성능목표의 상향 및 탄력적 적용, 소규모 분산형 방재시설 사업의 대안 필요 이상기후에 따라 강우, 계측데이터 등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한 사전통제, 예측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예측대응체계 미흡 o 급변하는 기후현상에 비해 수방 운영은 강우량 및 계측 데이터의 단편적 활용, 경험적, 직관적 상황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종합적인 데이터 및 기술적 분석에 기초를 둔 정교한 예측 상황대처에는 한계가 있음 ⇒ 도로수위계 등 각종 계측자료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적 상황판단이 가능한 수방 운영 시스템 구축 필요 반지하주택, 저지대 도로, 지하주차장 등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세부 대처계획 미흡 o 호우시 하천 홍수나 산사태 이외 반지하주책 저지대 등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세부 대처 계획 부재 o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돌봄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누락세대가 많고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미흡 o 이상폭우로 인한 침수등 위기 상황은 짧은 시간내에 불특정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사전인지를 통한 자기 방어가 중요하나 실시간 정보제공수단 부재 ⇒ 위기상황 발생시 침수우려지역 시민들이 대응할수 있는 경고시스템 마련 및 위기상황의 실시간 전파 필요 특히, 사망사고가 다수발생한 반지하주택에는 이중 삼중의 안전망 마련 ◆ 해외 도시의 이상기후 대비 상황 ┍ 도시별 여건에 따라 방재목표 선택적 상향 ┕ 강우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대심도 터널 도입 방재목표 선택적 상향 대심도 터널 도입 영 국 독 일 일 본 싱가포르 ○ 방재시설 설계기준이 되는 강우강도ㆍ홍수량 가중치 제시 ○ 토지이용 및 피해 가능성에 따라 설계빈도 구분 칸다가와 저류터널 (칸다강홍수방지목적) DTSS 하수터널 (분산된 하수를 처리장으로 이송) - 2015~2039년 ㆍ하천 홍수량 10~30% ㆍ강우강도 5~10% - 2040~2060년 ㆍ하천 홍수량 15~60% ㆍ강우강도 10~20% - 주거,산업지역 : 100년 빈도 - 국가기관시설 : 50~ 100년 빈도 - 농업지역 : 5년 빈도 Ⅲ 이상폭우 대비 수해 안전망 구축계획 □ 추진방향 o 이상폭우(방재성능초과강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해 방재성능 상향 o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4대분야 17개 수방안전대책 추진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 방재목표 1. 방재성능목표 상향 1. 서울시 방재목표상향(중점관리구역탄력적적용) 시설 대책 2. 선제적 방재시설 확충 2. 대심도터널 추진 및 지역별 방재시설 확충 3. 물순환 개선시설 확충 인명 안전 대책 3. 더 정교하고 촘촘함 수해안전망 구축 4. 스마트 경고시스템 구축 5. 침수예경보제 도입 6. 서울시 재해지도 현행화 및 개선 3-1. 반지하주택 침수안전 대책 7. 침수방지시설 및 돌봄공무원 확대 8. 양수기 분산 전진배치 및 사전배포 9. 지역사회 협력거버넌스 구축(시민+자율방재단) 3-2. 침수우려도로 침수대비 및 시민불편최소화 대책 10. 시내일반도로 도로통제 매뉴얼 작성 3-3. 빌딩 등 대형 지하주차장 침수 안전대책 11. 물막이설비(물막이판등) 의무화 추진 12. 중형펌프 응급배포 계획 마련 3-4. 하수도 맨홀추락사고 예방대책 13.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3-5. 지하차도 및 지하철침수 방지 안전대책 14. 안전시설 개선 및 차수판 추가 설치 3-6. 주택사면 수해방지 대책 15. 사면등록시스템 등재 및 지원사업 시행 재난 본부 고도화 대책 4. 예측기반 신대응체계 구축 16. AI기반 수방통합 시스템 구축 17. 현장지원관 파견 Ⅳ 개선방안 세부 내역 및 추진일정 서울시 수방대응체계(안) 1. 서울시 방재성능 목표 상향 [방재성능목표 탄력적 적용] 지역별·시설별 차등적용하여 효과적 대응 o 개선방안 ①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상향 95㎜/hr → 100mm/hr ② 단,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110㎜/hr 방재성능목표 도입 - 중점관리지역은 수리수문학적, 사회경제적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수리수문학적 특성 : 호우발생빈도, 기왕최대강수량, 침수면적, 침수심 등 사회경제적 특성 : 유동인구, 과거홍수피해액, 정주형태 등 ◈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상향]95㎜/hr → 100㎜/hr ◈ [중점관리지역]95㎜/hr → 110㎜/hr(강남역일대 우선시행, 이후 추가 지정) ? 대심도 배수빗물터널 계획 빈도(안) 설치 대상지 재산피해도 유동 인구 기왕최대강수량 침수취약등급 계획강우 비 고 강남역일대 높음 높음 높음 높음 110mm/h 도리천일대 높음 높음 높음 높음 110mm/h 하천유량조절용 광화문일대 낮음 높음 높음 높음 100mm/h 사당역일대 높음 높음 높음 높음 100mm/h 한강로일대 중간 낮음 높음 높음 100mm/h 길동 일대 중간 높음 중간 높음 100mm/h ※ 대상지별 등급구분 기준(평균대비 비율 기준으로 주요도 등급결정) 설치 대상지 낮음 중간 높음 재산피해도 < 0.8 0.8 - 1.0 > 1.0 유동인구 < 0.8 0.8 - 1.0 > 1.0 기왕최대 강수량 < 0.8 0.8 - 1.0 ≥ 1.0 침수취약등급1) < 5ha 5ha - 10 ha ≥10ha 1) 0.3m 이상 침수심 기준 침수면적 ※ 단, 도림지역 제내지 계획빈도는 100mm/hr로 계획 【별첨 1】대심도 터널 대상지별 수리수문, 경제적 특성 세부 내역 o 추진일정 - 방재성능목표 공표(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22. 12월한 2. 선제적 방재시설 확충 2-1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o 강남 등 6개 지역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로 방재역량 강화(´23~´32) 구 분 대상지역 사업구간 사업비 (억원) 사업규모 비 고 연장(km) 관경(m) 계 6개소 15,000 18.9 1단계 ① 강남역 일대 강남역 ~ 한 강 3,500 3.1 8.3 ② 도림천 일대 신대방역 ~ 여의도 3,000 5.2 4.0~8.5 ③ 광화문 일대 효자동 ~ 청계천 2,500 3.2 5.5 2단계 ④ 사당역 일대 사당역 ~ 한 강 1,700 3.6 7.5 ⑤ 한강로 일대 삼각지역 ~ 한 강 2,200 2.0 7.5 ⑥ 길동 일대 길 동 ~ 한 강 2,100 1.8 7.5~8.5 【별첨 2】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지역별 피해현황 및 저감대책 o 추진일정 -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일대 ----------------------‘23 ~‘27년까지 - 사당역, 한강로, 길동일대 ------------------------‘25 ~‘32년까지 ※ 6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위치도 2-2 지역별 방재시설 확충 o 시 전역 100mm/hr 방재성능 달성을 위한 시설 개선 추진 (‘23년~’32년) 구 분 총사업비(억원) 사업규모 비고 계 19,886 하수관로 개선 11,991 46개 소구역 정비 598㎞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3,526 처리용량 부족 펌프장 18개소 빗물저류조 신설 641 3개소(신영동, 신림공영, 신림2구역) 9.4만톤 하천 통수단면 확장 981 하천 확장 3개소(도림, 사당, 오류), 교량재가설 20개소 산사태 예방사업 1,742 산사태 위험지역 1,354개소 기타 1,005 침수방지시설, AI 수방시스템 등 o 추진일정 - 하수관로 개선 ---------------------------------- ‘23 ~‘32년까지 -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 ‘23 ~‘30년까지 - 빗물저류조 ------------------------------------- ‘23 ~‘26년까지 - 하천통수단면 확장 ------------------------------ ‘23 ~‘32년까지 - 산사태 예방사업 ---------------------------------‘23 ~‘32년까지 2-3 저영향개발(LID) 물순환시설 확대 o 자연기반해법 적용하여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시설 확대 (‘23년~’32년) - (총 670억원 투입) 도로 투수포장 220억원 /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270억원 / 빗물관리시설 확충 180억원 o 추진일정 - 물순환시설 확대 ----------------------------------- ‘23 ~‘32년까지 ※ 물순환시설 설치 사례 3. 더 정교하고 촘촘한 수해안전망 구축 3-1 스마트 경고시스템 구축 o IOT 스마트 감지센서를 통해 저지대 골목, 시설 등의 침수 발생시 위험상황을 자동으로 알리는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 - 감지센서가 사전에 설정된 경고수치에 도달시 해당지역 시민과 자율방재단, 경찰, 소방 등 관련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문자 등 전송하여, 시민들에게는 자기방어 행동을, 관련 종사자에게는 매뉴얼에 따른 응급행동을 수행토록 유도 - 스마트 감지 센서 : 도로수위계, 하수도수위계, 강우량계, 하천수위계, 침수경보기 등 - 전달방법 : 문자메세지, 재난문자, TV방송 , SNS 등 o 추진일정 - IoT스마트 감지센서 설치 및 위험감시 시스템 구축 ------‘23. 4월한 - 스마트 경고시스템 시범운영 ---------------------------‘23. 5월 - 도로수위계 등 계측망 구축, 경고시스템 보완 -----------‘23 ~‘24년 - 실시간 전파시스템 본격 운영 --------------------------‘25년 스마트 경고 시스템(안) 침수취약 분야별 대처 방법 모식도 3-2 침수 예·경보제 도입 o 이상폭우 시 침수우려 지역에 주민 경계령인 침수예경보 발령 - 이상폭우(방재성능초과강우) 발생시 침수우려지역에 침수 주의보/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해당지역에 거주, 이동, 머무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호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침수 대비행동 가능토록 유도 (실태 및 문제점) 호우시 산사태, 하천 홍수에 대한 주민 경계령은 있으나 이상폭우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내지(주거지내) 침수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계령이 없음 (주요관리대상) 반지하주택, 대형 지하주차장, 침수우려도로 (개 선) 이상폭우 발생시 침수우려 지역에 시간당 강우량, 계측자료 등에 기반한 침수주의보를 자치구에 전달하여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자치구에서 침수예?경보 발령 - 상황전파 : 문자메시지, 재난문자, 방송, SNS 등 ◈ [침수 예?경보제 도입(안)] - (기존) 산사태, 하천 홍수 예?경보제 ⇒ (신설) 주거지내 주요 침수우려지역에도 예?경보제 도입 【 침수예경보제 도입절차】 침수우려 지역조사 ⇒ 침수주의보 기준마련 저지대 주거지또는 도로,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등 선정된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별 강우량, 방재성능, 계측자료등 을 분석하여 결정 호우 ⇒ 침수주의보 전 달 서울시 재난본부 →자치구재난본부 현장확인⇒ 침수예/경보 발 령 자치구재난본부 →시민,유관부서,기관 - 예시) 침수주의보 기준(강남역 사거리) ?시간강우량 60mm 경과 ?도로수위계 침수심 5cm 초과시 ※ 침수 예경보제 도입 세부운영기준 및 절차는 외부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o 사전 조치사항 - 침수예?경보제 도입에 따른 대책본부 매뉴얼 개정 및 시민 행동요령(카드) 제작 배포 (매뉴얼개정) 현재 1,2,3단계로 구성된 발령기준에 2단계에 침수예/경보제 추가 (시민행동요령) 침수예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요령 예) (반지하주택) 침수경보령 발령시 지하주택 주민은 즉시 해당건물 1층 또는 2층으로 올라가 상황을 주시한다 (지하주차장) 침수경보 발령시 지하주차장에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한다 o 추진일정 - 침수우려지역 조사 및 침수예?경보 기준마련 -------------‘23. 3월한 - 매뉴얼개정 및 시민행동요령 작성 ----------------------‘23. 5월한 3-3 서울시 재해지도 현행화 및 개선 o 변화된 지형 여건과 상향된 서울시 방재성능목표를 반영하여 재해지도 현행화 및 개선 (실태 및 문제점) ‘서울안전누리’에 서비스중인 재해지도는 2016년 제작된 지도로 이후 시설개선, 재개발 등 여건 변화가 미반영되어 있고, 95mm/hr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우리시가 새롭게 지정코자하는 방재성능목표 100mm/hr에 대응하는 침수예상지도 부재 (개 선) 100mm/hr의 방재성능목표 및 변화된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해지도 전면 업데이트 시행 ? (제도개선) 침수흔적도의 세대별 정보(침수이력, 높이, 위치 등)에 대한 DB구축 및 공개(사회적 합의 및 법제화 필요) ※ 침수우려지역 주민의 침수방지시설설치 등 사전조치, 위험 사전인지를 통한 원할한 대피, 풍수해 보험 가입유도 및 건축 침수 안전고 지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시 활용 ◈ [재해지도 현행화 구축?공개] 현 행 2016년 제작, 시간당 95mm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 개 선 2022년 제작, 시간당 100mm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로 업그레이드 o 추진일정 -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및 공개 ---------------- ‘22. 12월한 - 침수흔적도 --------------------------------------------‘23. 2월한 - 건축물별 상세지도 구축 --------------------------------‘24. 12월한 3-4 반지하주택 침수 안전 대책 ① 침수방지시설 및 돌봄공무원 확대 o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확대 시행 (실태 및 문제점) 현재 저지대 침수취약가구 신청자 위주로 설치하고 있으나, 금번 호우시 반지하주택 침수 양상은 노면수 월류에 의하여 불특정 지역에 다수의 침수가구가 발생함. 또한 도심지 소규모 상가에도 대규모 침수 발생(상가는 침수방지시설 지원대상 아님) (개 선) 위치, 침수이력 등과 상관없이 반지하주택 전체 및 소규모 상가에도 지원확대 시행 재해약자거주 취약가구 침수방지시설 긴급지원(침수경보기 시범사업시행) ※ 반지하주택 중 지하의 비중이 2/3 이상인 주택 거주 재해약자(장애인 ,노약자 등) ◈ [침수방지시설 확대] 현 행 저지대 침수취약가구 신청자 위주 개 선 반지하세대 중 신청자는 누구나 + 소규모 상가지원(제도개선) - 소규모 상가 지원 : 상가 1개소당 100만원 이내 또는 물막이판 규모 (2.5㎡) 중 택일 지원(시 50% : 구 50%) o 시민 밀착형 1:1 서비스인 돌봄공무원 대상 확대 (실태 및 문제점) 과거 침수이력 가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가구 중에서 서비스에 동의한 가구에 한하여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번호우시 돌봄서비스가 없는 반지하가구 재해약자 침수 사망사고 발생 (개 선) 재해약자거주 반지하 취약가구에 대해 돌봄공무원 필수 지정 ◈ [돌봄공무원 대상 확대] 현 행 과거 침수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가구 중 서비스 동의 가구 개 선 기존+재해약자거주 반지하 취약가구 필수 지정 o 추진일정 - 침수방지시설 취약가구 긴급지원 ---------------------------- ‘23. 5월한 - 반지하거주 재해약자 돌봄공무원 지정 --------------------- ‘23. 5월한 ③ 양수기 분산?전진 배치 및 사전 지급 - 대규모 침수 발생시 민원폭주로 원할한 지원이 어려운 양수기에 대하여 동주민센터 등 주요 거점에 분산배치 또는 사전 배치 함으로써 필요 가구에 적기 지원 (실태 및 문제점) 이상호우시 양수기는 중요한 배수시설이나 대규모 침수 발생시 민원폭주로 원할한 지원이 어려움 (개 선) 침수이력을 바탕으로 수요 많은 동주민센터 등에 양수기를 분산?전진 배치하고, 강력태풍 및 대규모 강우 접근시 침수취약가구 중 양수기 사전 요청가구에 대하여 사전 지급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대응토록 유도 - 접수 및 지급 : 방문, 전화 접수 등 가구에 사전 지급 ◈ [양수기 분산?전지 배치 및 사전 지급)] 현 행 침수 발생시 주민 요청에 따라 구청에서 접수 및 양수기 지원 개 선 양수기를 동주민센터 등에 분산?전진배치 및 태풍?대규모 강우로 사전 요청 시 지급 o 추진일정 - 양수기 구매 및 전진배치완료 ---------------------------- ‘23. 5월한 - 양수기 사전배포 접수처(전화, 방문 등) 및 세부시행방안 마련 -----‘23. 5월한 ③ 침수우려지역별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침수우려지역내 지역주민이 스스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방재단과 주민들로 구성된 협업체를 구축하여, 호우 위기시 주민들 스스로 대피알림, 지원 등의 구역 활동시행 (실태 및 문제점) 위급상황 발생시 공무원의 현장 대응에는 출동 시간이 소요되어, 대응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 대응체계는 부재 (개 선) 재해약자(장애인, 노약자 등) 거주 침수우려지역(반지하주택)의 자율방재단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 협업체를 구성하여 호우시 지역별 주민 스스로 대응토록 유도 ◈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현 행 공무원이 아닌 침수우려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대응체계 부재 개 선 자율방재단+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호우위기 대응 협력체 구축 o 사전 조치사항 - 수해시 대응 전담 자율방재단 구성 협조 및 재정지원(안전지원과) o 추진일정 - 침수우려지역 선정 및 협력거버넌스 구축 -------------------- ‘23. 6월한 3-5 침수우려도로 침수대비 및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o 시내 일반도로 ‘도로통제 매뉴얼’ 마련 (도로관리과) (실태 및 문제점) 올림픽대로 등 주요간선도로, 증산교 하부등 반복침수 도로에 대하여는 교통 통제 매뉴얼이 있으나 이상폭우에 따른 침수우려도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도로통제 매뉴얼 부재 (개 선) 침수우려도로에 대하여 도로우회 등 교통통제 매뉴얼 작성 및 경찰과 사전 통제 협업체계 구축(‘23년 17개 도로 우선 시행) 갑작스런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내비게이션(카카오, T맵 등) 연계로 운전자에게 신속 정보 전달 ◈ [일반도로(시내) 도로통제 매뉴얼 마련] 현 행 주요간선도로와 반복침수 도로에만 교통통제 매뉴얼 존재 개 선 저지대 침수우려도로에 대한 도로통제 매뉴얼 마련 및 사전통제 협업체계 구축 - 도심지 침수취약구간 도로 지정, 도로수위계 설치, 매뉴얼 마련 - T-Map, 카카오맵 내비게이션 정보제공 【교통통제 매뉴얼(안)】 교통통제 준비 (현장출동) ⇒ 교통통제 ⇒ 도로복구?통제해제 ?침수 예?경보 발령 또는 ?도로수위계 5cm 도달시 ?침수 예?경보 발령 또는 ?도로수위계 10cm 도달시 ?도로침수 해소 ?통제요원 현장대기 ?통제시설 장비준비 ?市+자치구+경찰 ?침수도로 청소 ?교통통제 해제 교대역 역삼역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신논현역 통제계획도 예시(강남역사거리) 내비게이션 연계 o 추진일정 - 저지대 침수우려도로 지정 ------------------------------- ‘22. 12월한 - 침수우려도로 통제매뉴얼 마련 및 경찰협업체계구축 ---------‘23. 5월한 ※ 도로파손 신속탐지·보수 및 지하공동조사·복구 연차별 추진------ ’23년 ~ ’32년 3-6 빌딩 등 대형 지하주차장 침수 안전대책 ① 물막이설비(물막이판 등) 설치 의무화 추진 o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1만㎡ 이상만 의무설치에서 침수우려지역의 모든 시설로 확대 (실태 및 문제점)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에 속한 1만㎡ 이상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 포함)에만‘물막이설비(물막이판 등)’의무 설치로 대부분의 지하주차장의 안전사고 위험 상존 (개 선) (단기) 용도변경 등 건축 인?허가 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행정지도 (제도개선) 침수우려지역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물막이설비’설치 의무화 ◈ [침수방지시설(방수문) 설치 의무화 확대] 현 행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에 속한 1만㎡ 이상 건축물만 의무설치 개 선 침수우려지역내 신축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물막이설비 의무화 용도변경 등 건축 인허가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행정지도 o 사전 조치사항 - 용도변경 등 인허가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행정지도 (건축기획과) - 침수우려지역 내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 법제화 추진 (건축기획과) o 추진일정 - 용도변경 등 시행시 침수방지시설 행정지도 실시 -----------‘22. 12월한 ② 중형펌프 배치계획 마련 o 대형건물 지하공간 침수 방지 및 신속 배수 위한 중형 양수기(15HP) 구매ㆍ배치 (개 선) 중형양수기 30대 구매(운영장비 일체포함) 도로사업소(6개소)와 물재생센터(4개소)에 분산보관하여 침수발생시 신속지원체계 유지 ※ 운영장비 일체 : 자립형분전함+고압호스+전력케이블 소형, 중형양수기 운영인력확보를 위해 우기 전 양수기 제공업체와 사전 협약(MOU)체결을 통해 이상폭우 발생시 신속 동원체계 마련 ◈ [중형펌프 배치계획 마련] 현 행 개 선 중형양수기 30대 구매 분산배치 및 양수기 제공업체와 협약 체결을 통하여 이상폭우시 신속동원 체계 마련 o 추진일정 - 중형펌프 추가구매 및 분산배치 -------------------------- ‘23. 5월한 3-7 하수도 맨홀 추락사고 예방대책 o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실태 및 문제점) 강우시 하수도내 압력에 따른 맨홀뚜껑 열림 현상으로 사람, 사물 등추락사고 발생가능성 존재 ▷ 금번 8월 호우 피해상황 : 맨홀 뚜껑 열림에 따른 추락 사망자 2명 (개 선) 맨홀뚜껑 바로 아래에 철 구조물 등으로 ‘추락방지시설’설치 ※ 현재 설치 진행 중으로‘22.12월까지 저지대 중심으로 우선 10,000개소 설치 ◈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 행 맨홀 추락방지시설 부재 개 선 저지대 맨홀뚜껑 아래 철 구조물 등으로 추락방지시설 설치 o 추진일정 - 저지대 침수우려도로 맨홀 우선 설치 -----------------------‘22. 12월한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개정 의뢰 -------‘22. 12월한 3-8 지하차도 및 지하철 침수방지 안전대책 o 지하차도, 지하철 침수 방지대책 마련(도로시설과, 도시철도과) (실태 및 문제점) 호우 대응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이상폭우에 의한 노면수 집중시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개 선) (지하차도) 전체 117개소 지하차도에 침수대응 안전시설 개선사업 실시 ㆍ1단계 집중관리 지하차도 집수정 배수용량 증설, 침수감지장치 설치 등 추진 : ~ '23년 ㆍ2단계 일반관리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정보표지판, 비상방송설비 등 추진 : '24년 ~ '28년 (지하철) 전 역사 출입구 차수판 설치 및 차수판 높이 상향 ㆍ미설치 역사 출입구 차수판 설치 : 24개역 70개소 ㆍ내 외부 시설 연결 출입구 차수판 설치 : 18개역 21개소 ㆍ침수(우려)지역을 참조하여 저지대 역사 차수판 높이 상향 실시 : 1단 → 2단 o 추진일정 - 지하철 차수판 설치 완료 ------------------------- ‘23. 5월한 - 침수감지장치 등 지하차도 안전 개선사업실시 ------ ‘28. 12월한 ※지하차도 침수방지대책 수립 용역 시행(18개소, ~‘24.12월까지) 3-9 주택사면(옹벽?석축) 수해방지 대책 o 미등재 주택사면 사면관리시스템 등록추진 및 지원사업시행(지역건축안전센터, 산지방재과) (개 선) 사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사면 등록추진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지원사업 대상에 주택사면 포함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 주택사면 등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주택사면 수해방지 대책(안)] 현 행 개 선 누락된 주택 사면관리시스템에 등록(산지방재과 협조) 및 보수보강지원 재해위험성 높은 D등급 옹벽?석축 19개소 선별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o 추진일정 -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지원사업 대상에 주택사면 포함 ---‘22년 11월한 - 사면관리시스템 미등록 주택사면 등록 ------------------- 계속 추진 -‘22년 시민체감 사물인터넷(IoT) 시범사업 용역’추진 --‘22.12~’23.6월 4. 예측기반 신대응체계 구축 4-1 AI 기반 수방통합시스템 구축 o 상황 및 관제, 침수예측, 빅데이터 분석 등 예측·데이터 기반 통합수방대응체계를 위한 IT플랫폼 구축 - 돌발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전 이상을 감지하여 사전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능동적 상황관리로 피해 규모를 최소할 수 있는 AI 시스템 구축 ① 침수예측 시스템 구축 - 가상 시나리오 및 실시간 호우에 의한 도시침수예측 모델 생성하여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예측시스템 개발 - 관측시설 계측자료 및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예측검증시스템 구축 - 수문관측 자료 데이터화 시스템 구축 ㆍ각종 계측시설(유량계, 도로수위계, 하수관로 수위계 등) 설치 및 수집 데이터 분석?평가 시스템 구축 ② 수방시스템 고도화 - 실시간 현장대응, 각종 통제상황 등 수방 대처상황 공유 및 관제?통제의 통신 기능 강화 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파를 위하여 현재 카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응상황을 수방시스템으로 이전함으로써 모든 상황 대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ㆍ각종 계측정보 및 강우량 정보 등 자동 경고 및 전파기능 강화 - 침수우려지역에 실시간 CCTV 모니터링체계 구축(수방 전담 CCTV 구축 등) ③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 CCTV, 각종 수문자료, SNS 실시간 자료 등을 수집, 빅데이터 분석하여 상황판단 근거 제공 o 추진일정 - AI 기반 수방통합시스템 구축 개별사업시행 --------------- ~‘30년까지 ㆍ침수예측 시스템 구축 1차사업 완료 : '23. 10월 AI 기반 수방 통합시스템 구축(안) 4-2 현장지원관 파견 o 수해발생시 우리시와 자치구 재난대책본부간 중간자 역할수행 전담인력 파견 - 시와 구 재난대책본부의 피해복구상황 공유 및 현장상황의 신속한 보고 전달체계 유지 (실태 및 문제점) 수해 발생시 시와 자치구 재난대책본부간 정보 및 상황교류에 있어서 자치구 업무처리량 폭증, 근무교대 등으로 자료의 혼선과 복구상황 전파 지연 (개 선) 수해 발생시 자치구 재난대책본부에 시에서 현장지원관을 즉시 파견 상주토록하여, 시?구 재난대책본부간 소통창구 일원화 ◈ [현장지원관 구성(안)] - 구 성 : 물순환안전국(치수안전과 제외) 소속 직원 - 파견시기 및 규모 : 수해발생 시 피해 규모에 따라 1~2인으로 구성 - 역 할 : 자치구와 시청 재난대책본부간 연락 및 상황전파 o 추진일정 - 현장지원관 파견 세부계획 수립 -----------------------------‘23. 5월한 Ⅴ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1. 시설별 투자 계획 o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1조 5,000억원, 강남역일대 등 6개소, 18.9km) ㆍ1단계 3개소(강남, 광화문, 도림) 추진 : ’23년 ~ ’27년 ㆍ2단계 3개소(사당, 길동, 한강로) 추진 : ’25년 ~ ’32년 o 하수관로 개선(1조 1,991억원, 소구역 단위 46개, 598km) - 하수관로 중 노후 및 방재성능 95mm/hr 미달 하수관 우선 100mm/hr 수준으로 향상 ㆍ매년 약 60km씩 총 598km 시행 : ’23년 ~ ’32년 ※ 소구역정비사업 설계빈도 상향 추진(간선50년, 지선30년) 공사착공, 예정 건은 수리검토 후 결과반영하여 공사추진(중곡-1, 면목3-5, 장위-4, 군자-2) 소구역정비사업 실시설계 준공 예정은 설계빈도 상향을 위해 준공기한 연기(행당 5등 11개) ※ 금회(‘22.8.8) 침수지역 및 자연재해종합계획에서 검토된 내수재해 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소구역정비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o 빗물펌프장 성능개선(3,826억원, 20개소) - 신설 : 대치, 양재2동 : '23년 ~ '25 년 - 120개 빗물펌프장 중 95mm/hr 미확보 18개 우선 100mm/hr로 증설 ㆍ양재?금호?대림2?사천 빗물펌프장 :‘23년 ~ ‘25년 ㆍ중곡?흑석?서래?삼각지?제기1?영등포?신길 빗물펌프장 :‘26년 ~ ‘28년 ㆍ심원?문배?방배?고덕?보광?동빙고?잠원2 빗물펌프장 :‘29년 ~ ‘30년 o 저류조 신설(641억원) - 신림공영차고지 :‘21년 ~‘25년 / 신영동 및 신림구역 :‘23년 ~‘26년 o 하천 통수단면 확장(981억원) - 하천 단면확장 : 사당천(21~23년) / 오류천 및 도림천(22~24년) - 교량 재가설 20개소 : 성내제5교 외 6개소(23~27년) / 철산교 외 12개소(28~32년) o 산사태 예방사업, 수방시스템 개선 등(3,417억원) - 산사태방지, 저영향개발 사업, 침수방지시설 , AI 수방시스템 구축 등 추가 시행 < 연차별 투자계획(안) > 사업 종류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소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35,556 2,271 3,970 5,366 4,984 4,426 2,767 3,203 3,370 2,584 2,615 대심도 터널 15,000 339 900 2,665 2,680 2,506 910 1,250 1,250 1,250 1,250 하수관로 11,991 1,246 1,453 1,535 1,086 1,142 1,133 1,191 1,106 1,010 1,089 빗물펌프장 3,526 143 795 500 576 314 300 343 556 저류조 641 85 199 193 164 하천 981 101 200 55 65 60 30 160 200 80 30 산사태 1,742 172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6 기타 1,675 185 249 244 239 229 220 85 84 70 70 【별첨 3】향후 10년간 사업별 세부 투입 계획 2. 재원 확보 방안 o 도시개발특별회계(1조 6,384억원)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11,250억원(75%) / 빗물펌프장 증설 3,526억원 / 저류조 신설 407억원 / 하천 단면확장 281억원 / 교량재가설 700억원 / 투수포장 220억원 ※(저류조) 신림공영차고지는 100% 시비, 신영동 및 신림재건축 시비 : 국비 = 50 : 50 o 일반회계(1,693억원) - 산사태 예방사업 958억원(55%) / 도시침수예측 AI시스템 85억원 / 스마트경고시스템(CCTV, 계측 등) 70억원 / 수방시스템 고도화 130억원 /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270억원 / 빗물관리시설 확충 180억원 o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1조 1,991억원) - 하수관로 개선사업(소구역 46개소 598km) o 재난관리기금(720억원) - 침수방지시설 설치 720억원(시비 50%, 구비 50% / 28년까지 연간 120억원) o 국비지원(4,768억원)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3,750억원(25%) / 산사태 예방사업 784억원(45%) / 빗물저류조 설치(신영동, 신림재건축) 234억원(50%) Ⅵ 행정 사항 o 추진 과제별 세부사항 계획 작성 제출 --------------- ’22.12월한 - 침수 우려(시내)도로 '도로통제 매뉴얼' 마련및 협업체계 구축 (도로관리과) - 침수우려지역 내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장애인, 노약자 등) 현황(주택정책지원센터) - 용도변경 등 인허가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행정지도 시행, 침수우려지역 내 모든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설치 법제화 추진 및 관리 (건축기획과) - 침수우려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율방재단 재정지원 계획(안전지원과) - 지하차도 침수방지 안전대책(도로시설과) / 지하철 침수방지 안전대책(도시철도과) - 주택사면 수해방지 대책(지역건축안전센터, 산지방재과) 별 첨 : 1. 대심도 터널 대상지별 수리수문, 경제적 특성 세부 내역 1부. 2.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지역별 피해현황 및 저감대책 1부. 3. 향후 10년간 사업별 세부 투입 계획 1부. 4. 주요 피해지역 대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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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대상지별 수리수문 경제적 특성 세부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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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지역별 피해현황 및 저감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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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3) 향후 10년간 사업별 세부 투입 계획.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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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4) 주요 피해지역 대책 추진계획.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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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종합안전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4461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범 (02-2133-3863) 관리번호 D0000046479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