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4098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임하정 10/20 김건탁 '23년 중증장애인 야간순회서비스 구비 부담비율 검토 2022. 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3년 중증장애인 야간순회서비스 구비 부담비율 검토 2023년부터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서비스 지방비(시비, 구비) 부담 비율 검토 보고임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중증장애인 상시돌봄체계 구축으로 안전 도모 및 자립생활 도모 ○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X1(기능제한)점수 300점(인정점수 380점) 이상인 수급자 중, 주보호자가 없는 독거·취약가구로서 야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지원방법 :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시행 ○ 방문시간 : 22시~익일 6시, 평균 2~3회 방문(1회 20~30분) ○ 예 산 : 2,186백만원(시비 100%) □ 검토(안) ○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담당관에서 구 재정 부담 조치에 따라 '23년부터 시·구 분담비율을 현행 시비 100% 사업에서 70%:30%으로 조정 □ 조치계획 ○ 지방비 분담비율 자치구 안내 : '22.10.21한 붙임 2023년 야간순회서비스 예산 사전통보(안) 1부. 끝.
27037270
20221021045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4098
D00000464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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