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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1022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상사업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최윤정 박인수 김명용 10/20 윤종장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제5기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22. 10.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기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제4기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5기 위원회을 구성하여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사항의 심의·자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위원회 개요 ㅇ 위원회명: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ㅇ 근 거: 서울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11조 ㅇ 구성인원: 총7명 - 당연직 위원: 한강사업본부장 - 위촉직 위원: 6명(시의원 1, 변호사 1, 공인회계사 1, 공공성전문가 3) ※ 위원장 1명(위촉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1명(위원장 지명) ㅇ 임 기: 2년 (제5기: '22.5.1. ~ '24.4.30.) - 신규 위원 위촉기간: '22.10.25. ~ '24.4.30. ㅇ 주요역할 - 공공성 확보 계획 및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 심의·자문 - 연도별 세부 실행 계획 완료 내역 적정성 심의 -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자문 위원회 운영 ㅇ 운영방법: 정기회(반기1회), 임시회(필요시 수시) ㅇ 개최실적('22.10.5.기준): 총22회 년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2 3 2 4 3 2 2 3 2 1 정기회 17 2 2 2 2 2 2 2 2 1 임시회 5 1 0 2 1 0 0 1 0 0 제5기 위원회 구성 방향 ㅇ 비영리 민간단체·법인·학계 등에서 공공성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있거나,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공성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위원 위촉 ㅇ 성별,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요소를 기준으로 다양한 분포 반영하여 관련 부서 등 추천을 통한 전문가 확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0%이상의 청년을 위촉해야 한다. 제5기 위원회 구성(안) ㅇ 위 원 수: 7명 (당연직 1명, 위촉직 6명) - 당연직(1): 한강사업본부장 - 재위촉(4): 연임 희망자 4명 - 신규위촉(2): 시의원 1명, 공공성전문가 1명 ※ 시의원(1명): 봉양순 시의원 → 김재진 시의원 (의정담당관-28383(2022.9.30.)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 공공성전문가(1명): 이현숙 위원 → 한상욱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교체) ㅇ 위촉직 위원 명단(안) 연번 분야 성명 연령 성별 직위 비고 1 2 3 4 5 6 ※ 성 비 율(적정): 남성위원 50%(3명), 여성위원 50%(3명) ※ 청년비율(적정): 청년친화위원회로써 청년비율 10%이상(1명) 행정사항 ㅇ 조 직 담 당 관 :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및 검토 ㅇ 여성가족정책실 : 특정성별 비율 검토 ㅇ 미래청년기획단 : 청년비율 검토 향후계획 ㅇ 위원 선정 및 위촉장 전달 ㅇ 위원회 구성 후 '22년 제2회 정기회의 개최 붙임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 1부. 끝. 참고자료 1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진행 현황 추진 근거 : 「세빛섬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14.3.20) - 조례 제정 근거 :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13.9.12.) - 합의서 2. 라. : 서울시는 플로섬에 대하여 이미 청구한 지체상금을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 확보에 전액 투입한다는 것과 이와 관련 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ㅇ 개장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92억원)을 공공성 확보 사업에 사용 합의 - 지체상금(9,192백만원): 총사업비의 0.1%×지체일수(한도: 공사비의 10%) ※ 부과일: 2012.8.3. - 산출액: 9,192백만원(공사비 91,916백만원의 10%(적용) 추진 기간 : 2015년 ~ 2034년(20년간) ㅇ 총 92억원을 연간 4~5억원으로 배분하여 20년동안 사업 시행 공공성 확보 사업비 정산 ㅇ - 지체상금 년도 사업수 정산액 잔액 ㅇ 참고자료 2 제5기 세빛섬 공공성확보 심의위원회 명단 ○ 제5기 임기 : '22.05.01. ~ '24.04.30. 연번 분 야 이 름 출생 소 속 주요경력 및 학력 비고 1 연임 (제4기, 제5기) 2 연임 (제4기, 제5기) 3 연임 (제4기, 제5기) 4 연임 (제4기, 제5기) 5 신규 (환경수자원위원회) 6 신규 / 청년 7 당연직 윤종장 한강사업 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참고자료 3 공공성확보 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 일시 회의안건 1 심의위원회 1차(‘14.04.17) - 세빛섬 세부실행계획 세빛섬 공공성 확보계획 2 심의위원회 2차(‘14.10.30) -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계획 심의 3 심의위원회 3차(‘14.12.16) - 2015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세부시행계획 4 심의위원회 4차(‘15.04.01) - 2015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세부시행계획 추가건 5 심의위원회 5차(‘15.12.28) 2015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정산 심의 2016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세부실행계획 심의 6 심의위원회 6차(‘16.03.15) 2015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정산 심의(2차) 2016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세부실행계획 변경심의 7 심의위원회 7차(‘16.06.16) 2015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집행정산 심의(3차) 2016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현황 및 진행상황 8 심의위원회 8차(‘16.09.29) 2016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세부실행계획 변경심의 9 심의위원회 9차(‘16.12.22)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 제정 공공성확보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10 심의위원회 10차(‘17.02.08) 2016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집행정산 2017 세빛섬사업 공공성 확보 예산 편성 11 심의위원회 11차(‘17.06.09) 2017 세빛섬사업 공공성 세부실행계획 변경심의 12 심의위원회 12차(‘17.12.12) 2018 세빛섬공공성 확보사업 추진계획(안)심의 13 심의위원회 13차(‘18.03.15) 2017년 세빛섬공공성사업 집행내역 정산보고 2018 상반기진행중인 사업 및 예정사업 보고 14 심의위원회 14차(‘18.12.20) - 2018년 세빛섬 공공성사업 집행상항 보고 2019년 세빛섬공공성 확보사업 추진계획(안)심의 15 심의위원회 15차(‘19.02.20) - 2018년 세빛섬 공공성사업 집행내역 정산보고 16 심의위원회 16차(‘19.12.10) - 2019년 세빛섬 공공성사업 집행내역 사항보고 - 2020년 세빛섬 공공성확보 추진계획 17 심의위원회 17차(‘20.03.25) - 2019년 세빛섬 공공성사업 집행내역 정산보고 18 심의위원회 18차(‘20.10.16) - 2020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진행 보고 및 변경 심의 19 심의위원회 19차(‘20.12.9) - 2020년 세빛섬 공공성사업 집행상항 보고 2021년 세빛섬공공성 확보사업 추진계획(안)심의 20 심의위원회 20차(‘21.02.24) - 2020년 세빛섬 공공성사업 집행내역 정산보고 21 심의위원회 21차(‘21.12.10) - 2021년 세빛섬 공공성사업 집행상항 보고 2022년 세빛섬공공성 확보사업 추진계획(안)심의 22 심의위원회 22차(‘22.02.24) - 2021년 세빛섬 공공성사업 집행내역 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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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0.20 -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조직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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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1022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정 (02-3780-0829) 관리번호 D0000046473973
분류정보 교통 >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 해운항만정책및지원 > 항만운영관리 > 세빛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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