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바이오가스 이용규제 실태조사 협조요청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4959(2022.10.18)호 관련입니다. 2.「도시가스사업법」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월 1만㎥를 초과하여 공급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자에게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해당현장의 실태를 조사하오니,「도시가스사업법」관련 규제로 인한 바이오가스 활용의 어려움 및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2.10.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환경부 관련공문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심동길 물재생운영팀장 代정충영 물재생시설과장 10/20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7569 ( 2022.10.2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8층 물재생시설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45 /전송 02-2133-1043 / eastroad@seoul.go.kr / 부분공개(5)
27036372
20221021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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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27569
D00000464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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