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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축지 현장확인 보고서(2022.10.19.)

신개축지 현장확인 보고서(2022.10.19.)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박구서 이대영 10/20 代이대영 협 조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조례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2. 10. 19. 조사자: 행정7급 박구서 일 시: 2022. 10. 19.(수) 점검근거: 관할구청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 처리 통보(구로구청건축과-23917(2022.9.20.)) 점검대상 주 소 관리자 고객번호 업 종 구 경 현장상황 점검결과(조치) - 기존 건물 철거 중이며 조례위반 사항은 확인 하지 못함. - 관리인()에게 철거 중 발생 할 수 있는 계량기 무단철거 및 무단이설 등 조례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신축공사시에 수도 공사 관련 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에 문의 후 처리하여 조례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함. - 동담당에게 업종변경 안내(가정용 → 일반용) 함. - 현장 사진 현장 전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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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축지 현장확인 보고서(2022.10.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5769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구서 (02-3146-3888) 관리번호 D000004647178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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