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폐업의심 대상 현지 확인(진0000외 3개소)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다. 예방과-28194(22.10.4.)호 『다중이용업소 폐업의심 대상 현지 확인()』 2. 우리서 다중이용업소 폐업의심대상 현지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업대상 상호명 (업종) 업주명 주 소 확인내용 나. 처리내용 : 119행정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삭제 붙임 1. 현장확인사진 1부. 2. 사실 증명원 2부. 3. 구청 및 세무서 등록증(포그네PC방) 2부. 끝. 조사관 소은영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10/20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8951 ( 2022.10.2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skybiggum@seoul.go.kr / 부분공개(6)
27035643
20221021045007
본청
예방과-28951
D00000464770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