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강서 수도사업소 공문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강서 수도사업소 공문 민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시민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민님의 민원 내용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소유자의 연대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3항에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으며 동 조례 제2조 제4호「“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뿐 아니라 소유자나 관리인도 수도요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공문에 동 조례 제23조 제3항의 내용만 기재하여 혼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세입자의 변경 및 퇴거 시 미납요금 등을 확인하여 체납되지 않도록 잘 관리부탁드립니다. 시민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요금과 최은정 주무관(☏02-3146-38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정 요금관리1팀장 이대영 요금과장 10/20 김종은 협조자 시행 요금과-35778 ( 2022.10.20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2 /전송 3146-3939 / cej415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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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강서 수도사업소 공문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5778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2-3146-3892) 관리번호 D00000464716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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