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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통 활성화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2827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진서 김현정 송광남 10/20 정상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통 활성화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22년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통 활성화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22.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통 활성화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자치행정과장:송광남☎2133-5800 행정팀장:김현정☎5802 담당:김진서☎5808 자치구 소식지 발간을 통해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6호, ’22. 2. 16.) Ⅱ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ㅇ 표창대상 : 자치구 소식지를 통해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ㅇ 표창인원 : 총 3명 ㅇ 수여방법 : 각 자치구별 구청장 전수(’22. 12월 중) ㅇ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도서문화 및 모바일 상품권 각 10만원)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ㅇ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부상의 수여가 가능함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0조 2항, 충청남도지사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원장 회답(2005. 8. 25.) Ⅲ 추진계획 □ 표창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 배부 및 전수 자 치 구 市 자치행정과 市 인 사 과 市 자치행정과 → 자 치 구 □ 표창대상자 추천 ㅇ 추천권자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추천기준 - 자치구 소식지 제작 및 배포로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 맡은 직무에 노력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공무원 ㅇ 추천 제외자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국(3급)’단위, 區‘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사업으뜸이의 경우, 정년퇴직 잔여일이 1년 미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유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천이 가능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추천 시 유의사항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포상 부적격자가 선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확인 철저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표창추천자 제출서류 >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2. 공적조서 3.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 표창대상자 선정 : 市 공적심의회 ○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내용, 근무기간 등 종합평가 후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표창장 및 부상 수여 : 자치구 ○ 구청장 전수를 통해 수상자 격려 및 자긍심 제고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617천원 ○ 포상금 : 6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 × 3명 = 6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17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3부 = 16,5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 ’22. 10. 28.(금) ○ 행정국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22. 11. 4.(금) ○ 市 제2공적심의회 의결 : ’22. 11. 25.(금) ○ 결과통보 및 표창장, 부상 배부·전수 : ’22. 12월 중 Ⅴ 행정사항 ○ 포상금 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붙임 1. 표창 추천 결격사유 1부. 2. 표창 추천 서식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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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통 활성화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2827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서 (02-2133-5808) 관리번호 D00000464765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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