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귀하 제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소급설치 추진 강조 안내문 1. 예방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2020.12.10.일자로『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전력·통신구 소방시설을 소급설치(2022.12.9.까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관련, 소급 기한내에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법 변경내용(2020.12.10.字) ○ 사업용 전력·통신구 - (기존)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는 500m 이상인 대상만 소방시설 적용 → 적용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연소방지재, 방화벽 - (변경)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는 길이와 상관없이 소방시설 적용 → 적용시설 : 기존시설 + 소화기, 유도등, 자동소화장치 □ 소급적용 소방시설 미설치시 벌금·과태료 적용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3조 1항 1조』 →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 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붙임 1. 지하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2. 우편발송대상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수신자 노량진인출전력구, 노량진배전전력구 조사관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10/20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8954 ( 2022.10.2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1 /전송 02-846-1194 / nsw2636@seoul.go.kr / 부분공개(6)
27034842
20221021045007
본청
예방과-28954
D00000464726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