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품질시험소 불용 물품 결정 및 처분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5494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강시복 김하년 10/20 이도우 협 조 품질시험소 불용 물품 결정 및 처분 계획 2022. 10 품질시험소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품질시험소 불용 물품 결정 및 처분 계획 내구 연한 경과, 고장 및 폐품 등으로 발생한 불용품에 대하여 불용결정하고, 무상양여를 실시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추진 절차 ? 불용결정 ⇒ ? 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 불용처분 (무상양여,폐기) 물품 불용 결정 ○ 불용 대상 물품 ?48종 203대 (붙임1) 계 시험장비 사무용품 203 31 172 ○ 불용 결정 사유 - 신품(내구연한의 경과)으로 교체 되어 발생한 잉여 물품 중에서 - 물품의 노후 및 마모도가 심각하여 당초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선을 하여 사용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큰 것을 대상으로 불용 결정 추진 계획 ○ 처분방법:무상 관리전환 →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또는 폐기 ※ 관련근거 ?자원순환과-21852호(2022.04.27.불용물품(폐전기·가전제품)무상양여 협조요청) - 가전제품등 금속류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에 무상 관리전환 요청 - 폐가구 등 폐기물 :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소관 전환(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2항~제4항에 따라 훼손 또는 마모되어 물품을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사무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생략하고 폐품처리, 시험기기는 관리전환 소요조회 완료 후 무상양여 처리(SR센터)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향후 일정: - 물품 관리전환 소요 조회 : 2022.10.21. - 불용물품 무상양여요청 및 폐기 : 2020.10.26. ~ 10.30. -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 2022.11.3. 붙임 : 불용결정조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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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소 불용 물품 결정 및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494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시복 (02-513-4615) 관리번호 D0000046472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