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법운행 협조 요청 및 축중기 대여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적법운행 협조 요청 및 축중기 대여 안내 1. 항상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에 따라 도로의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적차량 등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3.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제한중량 초과 등 불법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 도로의 구조 및 시설물 유지 ? 보수 및 단속인력 ? 장비투입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운행중인 화물차량이 위반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전자 교육 및 제한규정내에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오니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중 11톤 차량 1대 통행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고,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로 시민의 피해가 매우 큼니다 가. 제한규정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나. 제한사항 : 축중량 10톤 초과차량, 총중량 40톤 초과차량,폭2.5m 초과차량 높이4.0m 초과차량, 길이16.7m 초과차량 5.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민간부문 건설공사 현장에『과적방지를 위한 축중기 민간 대여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축중기 설치 및 운용이 필요한 공사현장에서는 도로사업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부문 건설공사 현장 축중기 대여제도 개요 】 ○ 대상 : 건축현장,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부문 현장 ○ 방법 : 사업소별로 신청 받아 1개월 단위로 대여 - 대여료 : 월 약 5만원 ○ 수량 : 30대( 6개 사업소 보유 가용 축중기) - 강서도로사업소 대여가능 수량 및 연락처 : 2대,〔☏ 02)2657- 7924〕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주)우리종합건설(), (주)서울NET(), 국원건설(주)(), (주)요진종합건섫() 주무관 전경학 과적단속팀장 전동수 관리단속과장 10/20 代이정선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7376 ( 2022.10.20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 http://www.seoul.go.kr 전화 2657-7923 /전송 02-2657-7950 / 이메일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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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운행 협조 요청 및 축중기 대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7376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경학 (2657-7923) 관리번호 D00000464769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