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1295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이랑 박용구 10/20 代차무흥 협조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자문 결과보고 2022. 1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자문 결과보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 중 유해, 위험요소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개정되어 작성된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18 외 2 ○ 공사개요 : 지하2층/지상9층, 연면적 3,455.96㎡, 별동 증축 2 자문개요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자문개요(서면) 자문결과 구 분 자문의견 비 고 기본안전보건대장 서식에 의거 개정된 내용에 대해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경사항이 발생시 변경수정이 필요함.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기간 산출 등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산출에 대하여 적용이 적정함. 3 행정사항 붙 임: 자문의견서(양식) 및 서면검토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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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045007
본청
건축부-31295
D000004647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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