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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6890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양윤미 주소연 이미숙 10/20 최경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장애인체육팀장 代이지은 생활체육운영팀장 오부태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0. 20.(목)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계획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시 생활체육 진흥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ㅇ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2.11.) ㅇ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2.16.) □ 표창종류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유공 시민 : 표창장 ㅇ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市?區 공무원)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 최근 3년간 시장표창 현황 (단위:명) 연도 총계 시민 공무원 계 서울시 자치구 소방 경찰 군인 2019 188 176 12 - - - 7 5 2020 15 15 - - - - - - 2021 91 81 10 - 10 - - - Ⅱ 표창계획 □ 표창대상 : 서울시 생활체육진흥 유공자 205명 ㅇ 유공 시민 : 175명 - 서울특별시장기대회 활성화 120명, 생활체육 진흥발전 20명 - 장애인체육 35명 ㅇ 유공 공무원 : 30명 ※ 유공공무원 인원은 인사과 협의 후 변동 가능 - 서울시 3명, 자치구 7명 - 경찰공무원 10명, 소방공무원 4명, 군인 4명, 국립공원공단 2명 ※ 사업별 표창 인원 구분 사업명 사업수행 표창수량 비고 계 205 유공 시민 (175명) 서울특별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서울시체육회 120 주관단체 추천 생활체육 진 흥발전 서울 국제 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 대한산악구조협회 2 주관단체 추천 서울시산악연맹 2 현장운영 2 여성마라톤 ㈜여성신문사 2 주관단체 추천 서울달리기 ㈜동아일보사 2 주관단체 추천 7979 서울 어반 러닝 크루 ㈜동아일보사 3 주관단체 추천 서울시민스포츠기자단 체육진흥과 2 서울시민리그(S리그) 체육진흥과 1 생활체육 진흥 자문 - 4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서울시장애인체육회 35 주관단체 추천 유공 공무원 (30명) 서울시 생활체육 진흥 서울시 3 사업으뜸이 핫둘핫둘서울 유아체능단 7개 자치구 7 서울달리기 서울경찰청 및 7개 관할 경찰서 8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경찰서 2 소방서 2 서울 국제 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 소방서 2 국립공원공단 2 서바이벌 프로그램 체험 군부대 4 □ 표창방법 : ‘2022 체육인의 밤’ 행사(’22.12.20. 예정) 시 수여 □ 훈 격 : 서울시장 표창 □ 수여내역 ㅇ 유공 시민 : 표창장(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ㅇ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市? 區 공무원) < 공직선거법 검토 > ㅇ 시민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상없이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ㅇ 市·區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유공분야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온·오프라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 시민참여 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ㅇ 추천기준 -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선발 - 모범이 되고, 비위 사실이 없는 적격자 추천 ㅇ 추천제한(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 참고)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및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Ⅲ 선발절차 □ 표창절차 ㅇ 유공 시민(생활체육진흥 유공자)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표창 제작·수여 市체육회,장애인체육회, 회원단체, 유관단체 등 관광체육국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ㅇ 유공 공무원(사업으뜸이)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표창 제작 수여 시·자치구 관광체육국 인사과 체육진흥과 □ 서류심사 ㅇ 후보자 추천(관계기관 → 서울시 체육진흥과) - 추천기한 : 2022. 11. 4.(금)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등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공적기간 동안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ㅇ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 ㅇ 시장표청을 받을만한 내용의 공적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500자 이상으로 작성하고,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됨 ㅇ 표창 제한사항에 대한 사전 검증 - 재표창, 이중표창 해당여부 및 각종 법령 위반 사유 확인 철저 ? 재표창 : 최근 2년 이내(공무원 1년)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추천일 기준)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ㅇ 위원장(1) : 관광체육국장 ㅇ 위 원(4) :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ㅇ 심의일정 : ’22. 11월 중 ㅇ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서울시 제2공적 심의위원회(자치행정과, 인사과) ㅇ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시장표창 대상자 확정 Ⅳ 행정사항 □ 추천기한 : 2022. 11. 4.(금) □ 제출서류 ㅇ 유공 시민 : 붙임1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ㅇ 유공 공무원 : 붙임2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경찰·소방·군인·국립공원공단 직원은 인사기록카드 제출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 1,242천원 - 산출내역 : 6,000원 × 205개 = 1,23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ㅇ 유공 공무원 부상(인사과) : 2,000천원 구 분 포상금(단위) 공무원(명) 계 사업으뜸이(생활체육진흥유공자표창) 200천원(인당) 10명 2,000천원 Ⅴ 추진일정 □ 표창 후보자(시민, 공무원) 추천 마감 : ’22. 11. 4. □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관광체육국) : ’22. 11. 10. □ 유공 시민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자치행정과) : ’22. 11. 23. ㅇ 유공 시민표창 공적심의 의뢰 : 11.16. □ 유공 공무원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인사과) : ’22. 11. 25. ㅇ 유공 공무원표창 공적심의 의뢰 : 11.10. □ 표창 수여 : ’22. 12. 20. 붙임 1. 유공 시민 표창 추천서식 1부. 2.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1부. 3. 시민 및 공무원 추천 제한 대상 1부. 4. 표창장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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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6890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2733) 관리번호 D0000046478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