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2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 시기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점에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심재창조과 최대규 주무관(☏ 02-2133-46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대규 녹지도심사업팀장 진명국 도심재창조과장 10/19 代이예림 협조자 시행 도심재창조과-1920 ( 2022.10.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fantarc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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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1920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규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6464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