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베란다 난간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해석 요청 나. 답변 내용 회신)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조의 [별표2] "전용부분의 범위"에 따르면 발코니 창을 포함하는 창은 전용부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발코니 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나, [별표3] 외벽에 부착된 난간을 비롯하여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다면, 난간의 종류와 무관하게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모두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해보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해당아파트의 분양 시 계약 면적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시어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542 ( 2022.10.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7032275
20221021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542
D000004646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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