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수 및 주택관리업자 입찰 관련 질의합니다.”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최초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윤리교육 등을 미이수시 이수할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지? 2. 최초 입찰이 유찰되어 재공고시 입찰공고 내용중 개찰장소 변경 가능한지?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너 앱과 계약한 건에 대한 계약서 공개 여부 4. 입주자대표회의 발언록 미작성이 관리규약 위반으로 구청 시정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회신1)「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제46조에 의하면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 미이수자는 교육 이수시까지 직무가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2)「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12조 제1항에 따라 유찰된 경우, 재공고 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개찰장소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회신3)「공동주택관리법」제28조에 따르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신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43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때에는 [별첨1]에 따라 [별첨1-1, 1-2, 1-3]의 회의록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회의 개최일의 다음날까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588 ( 2022.10.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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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588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464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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