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2105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88호 시 민 주무관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미화 남정현 김승원 유창수 한제현 10/07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상생주택팀장 송정미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되고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고자 함. □ 제정경위 ㅇ ’22. 8. 29. : 제정조례안 발의(이성배 의원 외 33명, 의안번호 72) ㅇ ’22. 9. 7.~ 9. 11. : 입법예고(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22-177호) ㅇ ’22. 9. 20 :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 토론자 : 배웅규(중앙대 교수), 지현배(감정평가사협회 정책기획실장), 장경석(국회입법조사관), 김윤중(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원), 강기부(묘상목동개발(유) 대표) ㅇ ’22. 9. 20. :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수정 가결 - 사업대상지 규모(부지면적, 공동주택 규모) 조례 명기로 구체화함 - 공공기여 기준 자구 수정 ㅇ ’22. 9. 28. : 제314회 정례회 의결 □ 제정사유 ㅇ 민간의 토지를 활용(임차)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안의 법제화 ㅇ 민간과 공공의 협상(계약) 이후 장기간 활용(임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지속적인 운영 □ 제정(안) 주요내용 ㅇ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계획 등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ㅇ 사업대상지, 사업유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ㅇ 사업계획 수립 및 결정 절차, 제안시기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ㅇ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ㅇ 공공주택 건축계획의 방법을 규정함(안 제12조) ㅇ 토지사용 협약(토지사용료 등), 사업종료 등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ㅇ 사업의 지원 및 시장이 정하는 사항(운영기준) 등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 검토의견 ㅇ 본 조례제정안은 운영기준으로 추진되던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사업(상생주택)의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수정의결 사항은 사업대상지 규모를 조례에 구체화하여 명기하고 공공기여 기준 자구 일부 수정한 사항임 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조례(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 12.(수) ~ 13.(목)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0. 17.(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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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2105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6286) 관리번호 D00000463892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상생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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