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식운영업체 선정관련제안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문서번호 어린이병원원무과-28604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설승민 최은해 최동철 10/19 남민 급식운영업체 선정관련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2022. 10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안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2022. 10. 18.(화) > 우리병원 입원환자 및 직원급식을 운영할 급식전문업체 선정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병원특성에 맞는 이원화(환자식과 직원식)형태의 안정적인 급식운영이 되게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어린이병원환자 및 직원급식운영업체 선정계획(원무과-26627호 '22.9.1) ○ 기타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Ⅱ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환자 ? 직원급식운영 용역(장기계속) 2. 사업 기간 : 2023. 1. 1 ~ 2024. 12. 31(2년) 3. 사업 범위 : 환자 ? 직원급식 관련 운영 전반 4. 사 업 비 : 금2,368,602,000원(금이십삼억육천팔백육십만이천원) 5.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추진경위 및 절차 - 급식업체 선정계획 : 2022. 9. 1. - 사전 규격 공개 : 2022. 9. 23. ~ 28 - 계약 입찰 공고 의뢰 : 2022. 10. 4. ~ 11. 15. - 입찰 참가자격 등록 : 2022. 11. 14(화) 18:00까지 완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 2022. 11. 15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 2022. 10. 19. ~ 10. 10. ※ 추진절차 흐름도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Ⅲ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가. 평가위원수 : 위원장 포함한 전문가 7명(외부위원) 나. 평가위원장 : 평가위원회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다. 평가위원분야 : 단체급식, 식품, 영양, 보건?식품위생행정 분야 2. 위원 자격 요건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마.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예비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이상 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름 나. 제안서 후보자평가위원 등록신청서 접수후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가 위촉 다. 평가위원 구성인원 3배수 이상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한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1) 제안서 2) 평가위원 예비 명부 작성: 평가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라. 참석가능여부 등 유선으로 개별확인 후 평가위원최종 확정 - 후보자 추천자 공개 모집 부족 시 관련분야 전문가 선정 - 확정된 평가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연락불통 또는 참석불가 시 차순위자로 선정 Ⅳ 제안평가위원회 개최 개최 개요 ○ 일시 : ○ 장소 : ○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을 포함 -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2/3 이상(5인 이상) 출석 시 개최 ○ 소관임무 :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분야) 수행 ○ 평가위원 사전 교육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 시 유의사항 사전 교육 ○ 진행순서(대면평가로 위원회 진행) 시간 내용 진행 비고 13:30~14:00 14:00~14:10 14:10~14:20 14:20~ 15:40 ~ 16:00~16:30 16:30~16:40 16:40~ 16:50 의결확인, 폐회 담당과장, 위원장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평가분야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100)=기술능력 평가점수(80)+가격평가(20) 구 분 평가절차 평가주체 평가시기 기술능력평가(80점)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담당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 완료 정성적 평가(60점) 평가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입찰가격평가(20점) 입찰가격평가(20점) 규정의 평점 산식 적용 정성적 평가 직후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적용되는 가격평가기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2. 협상적격자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70점 미만이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신규입찰 진행 ○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를 집계하여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급식운영 우선협상 대상 예정자로 선정한다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함 ※ 평가위원은 평가시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수를 평가항목별 점수의 60%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선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추첨 의해 선순위자를 정함 ○ 평가 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공개한다. -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단(위원명은 비공개 가능) ※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07호 2022.6.3 일부개정) 준용 3. 협상진행 및 계약 ○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없이 통보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시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추정금액범위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Ⅴ 행정 사항 ○ 평가위원 심사 수당 소요 예산 :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평가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시행규칙」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어린이병원 원무과, 전문특화된의료서비스제고, 어린이병원진료수준제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제안서 평가 위원회 관련서식(16종) 각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급식운영업체 선정관련제안평가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어린이병원원무과-28604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승민 (02-570-8143) 관리번호 D000004646515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환자영양관리 > 병원급식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