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제3종시설물 지정) 1. 치수과-24059(2022.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오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나. 고 시 일 : 2022. 10. 27.(목)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마. 지정·고시 대상 : 나들목 3개소(순복음교회, 동작북단, 낙천정(보도)) 바.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 D) -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지정을 위해 시설물 관리기관의 지정·고시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고시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붙임 1. 고시계획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석기철 치수과장 최연호 시설부장 10/19 代최연호 협조자 주무관 전조연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신문팀장 윤정회 시행 치수과-24117 ( 2022.10.19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4)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687 /전송 02-3780-0744 / skc7571@seoul.go.kr / 부분공개(5)
27030705
20221020045007
본청
치수과-24117
D00000464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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