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년 안전관리과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관리과-25811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봉지은 10/19 代이상욱A - 2022년 안전관리과 -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22. 10.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2022년 안전관리과 -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22년도 10월 체육의 날을 맞아 코로나 19확산으로 지친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하고자함 추진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ㅇ 『22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인력개발과-31930, ’22. 10. 4.) 추진방향 ㅇ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적극적 참여 도모 ㅇ 과 소관 업무추진 일정을 고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지침을 준수하여 과별 소규모 단위로 가급적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및 충분한 거리 유지후 진행 행사개요 ㅇ 행사기간 : 2022. 10월 ~ 11월중(체육주간 전·후) ㅇ 참석대상 : 안전관리과 전직원 15명 ㅇ 운영방법 - 야외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직원 간 친목 도모 - 직원 상호간 소통 및 화합을 위한 간담회 실시 - 행사시간 동안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체육행사 중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주의 소요예산 : 총 465,000원 ㅇ 산출내역 : 31,000원×15명 = 465,000원 (1인당 31,000원) 구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행사지원비 1인당 지원금액 5,000원 26,000원 행정사항 ㅇ 행사 참여직원 출장처리(출장여비 미지급) ㅇ 과별 행사 실시 후 활동내용 증빙자료 제출 (11월 23일까지) 붙임 : 체육행사 관련 법령(발췌) 1부. 끝. 붙 임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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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안전관리과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25811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봉지은 (02-3708-8746) 관리번호 D00000464652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