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파산선고소송 판결예정에 따른 -예납금 예비비 사용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7408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곽배호 박희숙 최승대 10/19 정헌재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 파산선고소송 판결예정에 따른 - 예납금 예비비 사용 계획 2022. 10.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파산선고 판결예정에 따른 - 예납금 예비비 사용 계획 파산선고 소송 판결 관련 서울회생법원에서 예납금을 예치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히 지급하고자 함 □ 소송 개요 ㅇ 사건번호: ㅇ 당 사 자 - 원 고: 서울특별시 - 피 고: ㅇ 소송가액: (서울시세 체납액) ㅇ 판결주문: 비용예납명령 ※ 파산선고 전 예납금 납부명령이 떨어짐 □ 그간 진행상황 ㅇ 파산절차를 통해 조세채권 회수 추진계획 수립(2020. 9. 18.) - 조세채권을 매개로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소송 진행 - 파산소송 결과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해외재산 매각으로 조세채권 회수 ※ ㅇ 파산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파산신청 수행(2020. 10. 26.) - 우리시 고문변호사 소속 파산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파산신청 ㅇ 법인 파산소송 판결 예정에 따라 비용예납명령 접수(2022. 10. 13.) ※ 파산관재인이 예납금 최우선 변제됨 □ 예납금 산정 ㅇ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전문가 도움 필요 등으로 예납금 높게 산정 - 해외자산 매각과정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 받을 가능성, 예납금은 환가 후 재단채권 보다 우선 반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예납금을 높게 책정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 부채총액을 기준> 부채총액 예납기준액 동시폐지사건 불필요(인터넷공고시) 5억 원 미만 500만 원 5억 원~10억 원 미만 700만 원 10억 원~30억 원 미만 1,000만 원 30억 원~50억 원 미만 1,200만 원 50억 원~100억 원 미만 1,500만 원 100억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파산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 □ 예비비 사용계획 ㅇ 근거: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ㅇ 사유: ’22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ㅇ 예납금 사용 규모(납부액): - - □ 행정사항 ㅇ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 예산담당관 ㅇ 예비비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내 예납급 납부: 38세금징수과 붙임 1.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추진계획 1부. 2. 비용예납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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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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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하합100477 (22.10.13) 비용예납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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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소송 판결예정에 따른 -예납금 예비비 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7408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배호 (02-2133-3454) 관리번호 D000004646866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