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50+사업(보람일자리)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6949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복지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조윤경 장병균 박진용 10/19 이회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50+사업(보람일자리)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0. 평 생 교 육 국 (평 생 교 육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50+사업(보람일자리)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50+중장년 대상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ㅇ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100, 2022.2.14.)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340, 2022.2.17.) □ 표창개요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ㅇ 표창대상 : 총 36명(사업으뜸이 2, 시민표창 34) - 사업으뜸이(2) : 시 출연기관 직원, 시민(34) : 32개 보람일자리 참여자 ㅇ 표창일 : 2022.12.23.(금)(예정) - 2022년 보람일자리 성과공유회 개최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 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 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대상자추천 ? 적격여부 검토 ?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 의결 후 서울시 심의요청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및 결정 통보 시 출연기관 직원 및 민간인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 평생교육과 □ 대상자 추천 ㅇ 추천분야 : 50+사업(보람일자리) 사업추진 유공 ㅇ 추천권자 : 평생교육국장(조사자 : 평생교육과장) ㅇ 추천방법 - 기관별 3명 내외로 추천하여 평생교육국 자체공적심의 - 자체 공적심의후 최종 추천자를 의결하여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추천 - 인사과(시 출연기관 직원), 자치행정과(시민)에서 제2공적심의 후 결정 통보 ㅇ 추천기준(붙임 2의 추천제한 대상자 제외) 대 상 표창종류 인원 선정기준 서울시 출연기관 직원 사업으뜸이 2명 -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재직 기간 총 3년 이상인 자로 50+보람일자리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시민 시민표창 34명 - 2022년 50+보람일자리 사업참여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자 ㅇ 제출서류 - 사업으뜸이 : ① 공적조서 ②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 - 시 민 표 창 :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표창추천 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④ 표창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 평생교육국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ㅇ 위원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ㅇ 심의위원 : 5명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평생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ㅇ 개최일자 : 2022.11. 3.(목) 예정 ㅇ 심의내용 : 표창대상 공적사실 확인, 표창대상자 선정 등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3 행정 사항 □ 공적심사 협조 : 인사과, 자치행정과 ㅇ 인사과 표창 정기심의 : 매월 25일(월 1회) ㅇ 시민표창 제2공적심의원회 : 매월 2, 4번째 주 수요일 □ 소요예산 : 총 198,000원 ㅇ 표창장 제작 비용 - 산출내역 : 36개 × 5,500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 : ~ '22. 10. 24.(월) ㅇ 기관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평생교육국) : '22.11.3.(목)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뢰( → 인사과, 자치행정과) : '22.11.7.(월)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인사과, 자치행정과) : '22.11.23.(수) ~25.(금)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서식(공적조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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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0+사업(보람일자리)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6949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경 (02-2133-3976) 관리번호 D000004646206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베이비부머지원 > 베이비부머은퇴설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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