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시유지 변상금 부과 통지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신 데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가. 금 액 : 나. 점 유 지 : 다. 점유기간 : 라. 납부기한 : 마. 산출근거 : 재산가액 × 대부요율 × 120% × 점유기간 3.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변상금 고지서 1부. 2. 변상금 산출 내역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변후지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10/19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4981 ( 2022.10.19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82 /전송 02-3146-3639 / hj0609@seoul.go.kr / 부분공개(6)
27028347
20221020045007
본청
행정지원과-34981
D000004646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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