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변경) 계획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1983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35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조민선 김희갑 임창수 여장권 10/19 한제현 협 조 균형발전전략팀장 박일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변경) 계획 2022.10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변경) 계획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및 자진해촉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구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및 배경 운영 및 구성 근거 【위원회 운영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제34조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17.6.23) 【구성(변경)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4(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이하 생략) 추진배경 Ⅱ 위원회 운영 개요 도시재생위원회 주요 기능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 혁신지구 지정 및 계획,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통합심의)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개 최 : 매월 1회 개최 (매월 네 번째 목요일) ○ 구 성 : 총 30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제3기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21.6.23~`23.6.22) ○ 임 기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간 사 : 균형발전정책과장 Ⅲ 위원 구성(변경) 구성 방향 ○ 시의회 추천 결과 반영하여 소관위원회(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 위촉 -‘균형발전정책과 소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정담당관-28701, 2022.10.06.) ○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 통합심의를 위한 도시 전문가 충원 - 도시계획위원회 겸임 위원의 자진해촉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신규 위촉 추진 ○ 서울시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준수 - 서울시 소속 타 위원회 중복 위촉 지양 위원 구성 변경(안) ○ 주요 변경내용 ○ 임기 : 위원회 3기 잔여 임기까지 (2022.10.27.~2023.6.22.) Ⅳ 행정사항 향후일정 ○ `22.10.27 : 2022년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및 수권분과위 운영계획(변경) 보고 - 위촉장 수여 ○ 위촉장 제작비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 기반 제고, 균형발전연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도시재생위원회 전체 명단(변경) 2. 위촉장(안) 각 1부. 끝. 붙임1 도시재생위원회 전체 명단(변경) □ 총 30명 : 공무원(6), 시의원(4), 도시건축(13), 산업경제(2), 교통환경(2), 역사사회문화(2), 공동체(1) 연번 직책 성명 생년 현직 구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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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1983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선 (02-2133-8656) 관리번호 D00000464613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