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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계획(안)

문서번호 아동담당관-4467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래 문미정 최영미 10/19 김선순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계획(안)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계획(안) 자치구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으로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양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 관련 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22조 및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 (제22조 제1항제4호)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 (제53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ㅇ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제1항제4호)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ㅇ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p204,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 □ 추진배경 및 문제점 ㅇ ’21년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 지속 증가 : (’19년) 대비 75.4% 증가 - (’19년) 3,571건 → (’20년) 4,369건 → (’21년) 6,262건(’19년 대비 2,691건 증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고접수 3,812 3,660 3,571 4,369 6,262 학대사례 2,307 2,227 2,200 2,670 3,421 ㅇ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으나 대부분 원가정 보호조치되어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필요 - ’21년 피해아동 조치현황 : 원가정보호 > 일시보호 > 친인척보호 > 장기보호 순 계 원가정 보 호 일 시 보 호 친인척 보 호 장 기 보 호 연고자 보 호 입원 가 정 위 탁 사 망 기 타 3,421건 2,825건 (82.6%) 203건 (5.9%) 135건 (3.9%) 76건 (2.2%) 10건 (0.3%) 9건 (0.3%) 8건 (0.3%) 2건 (0.0) 153건 (4.5%) ㅇ 서북부 권역 자치구는 쉼터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대피해아동의 즉각분리를 통한 신속한 보호 등 적절한 대응에 한계 - 접근거리가 멀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상담이 어려움 ㅇ 일시보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쉼터는 영유아보다 학령기 아동을 주로 보호하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이 이용함. - 아동학대피해는 양성간 별 차이없이(남 50.9%, 여4 9.1%) 발생하고 있으나 쉼터가 남아 2개소, 여아 5개소로 여아에 편중 설치되어 여아 이용율이 높음 시설명 계 영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계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2021년 소계 389 184 205 50 42 38 40 65 65 25 34 6 24 쉼터 55 19 36 1 0 5 2 7 9 4 14 2 11 일시보호 334 165 169 49 42 33 38 58 56 21 20 4 13 2022년 소계 226 110 116 30 33 21 9 36 34 17 28 6 12 쉼터 41 20 21 1 0 9 1 9 6 1 11 0 3 일시보호 185 90 95 29 33 12 8 27 28 16 17 6 9 - 영유아전담 시설은 노원구에서 성별 분리 없이 운영 중으로 노원구에서 발생한 아동만 입소 허용하고 있으나 수요 많지 않으며 일시보호시설 활용 ? 영아는 전문가정위탁을 발굴하여 가정형 보호 활성화하고 ? 학령기 아동 중심으로 남아와 여아 균형있게 자치구별로 확충 □ ’22. 9월말 현재 설치 현황 : 8개소(시립 4, 구립 4) ※ 다예 쉼터는 성별 구분없이 운영하여 국비 미지원(전액 구비부담) ※ 꿈자람 쉼터는 서울시가 설치 후 동대문구로 관리 전환 □ 확충 계획 ㅇ 운영주체 : 민간 위탁(5년) ㅇ 설치규모 : ’23년 5개소(기 확보 3개소, 추가 수요 2개소) - 현재 공실로 리모델링 완료되었으며, 즉시 설치·운영 가능 □ 향후계획 ㅇ ’22.10월 : 보건복지부 ’23년 추가 설치 수요(서대문구 2개소) 제출 - 영유아전용 쉼터 설치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산출 ㅇ ’22. 10월 : 재산관리관 변경(서부권사업과 → 아동담당관) - '22. 9.22(목) 공유재산심의 통과 ㅇ ’22.12월 : 서대문구와 관리전환 협의 및 쉼터 설치 □ 행정사항 ㅇ ’23년 확정 내시에 맞춰 예산 확보 ㅇ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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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4467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5173) 관리번호 D000004646568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