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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 적격자 신규 채용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6769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상록 代김상록 윤희천 10/19 최경주 협 조 한시임기제 공무원 적격자 신규 채용계획 2022. 1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시임기제 공무원 적격자 신규 임용계획 기존 홍보전문요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자격조건에 부합한 적격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함 □ 임용개요 ㅇ 임용분야 : 홍보전문요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7호) ㅇ 임용인원 : 1명 ㅇ 근무부서 : 관광정책과 ㅇ 임용기간 : ’22. 10. 20. ~ ’23. 6. 30. ※ 전임자(임기행정 주무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용 ㅇ 직무내용 - 언론홍보 자료 작성?제공 - 홍보 컨텐츠 제작?발굴 - 주요 이슈별 리스크 관리 및 대응 - 홍보 사이트 유지 관리 등 □ 추진경위 ㅇ ’22. 9. 8.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수립 ㅇ ’22. 9. 13.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심의 요청 -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심의결과 적정 통보(9.21.) ㅇ ’22. 9.13.~10.12. 적격자 구인 및 자격여부 서류 심사 ㅇ ’22. 10.13.~10.14. 결격사유 조회 □ 자격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자격심사 : 적격 ㅇ 자격요건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제9항 및 별표 9의3 제2호에 따른 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한시 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대학 부설연구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에서 언론홍보 관련 업무 추진 경력 ㅇ 심사대상자 현황 성 명 학 력 주요경력 - ㅇ 심사방법 : 제출서류 확인(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ㅇ 심사결과 : 자격요건 부합 -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없음 ㅇ 결격사유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ㅇ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www.share.go.kr) 이용 ㅇ 조회결과 : 결격 사유 없음 □ 적격자 대상 임용약정(안) ㅇ 근무기간 : ’22. 10. 20.(목) ~ ’23. 6. 30.(금)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7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ㅇ 월 보수 지급액 : 1,854,210원 ※ 한시임기제 봉급기준액 2,119,100원(주40시간 기준)에 주35시간 근무시간 적용 □ 행정사항 ㅇ 임용약정 체결 : ’22. 10. 19.(수) ㅇ 인사 발령(’22.10.20.字) 및 통보 : ’22. 10. 19.(수) ㅇ 인사시스템 등재(인사과) 및 근무개시 : ’22. 10. 20.(목) 붙임 : 임용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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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 적격자 신규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6769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록 (02)2133-2808) 관리번호 D0000046461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