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098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장현준 조규환 10/19 송병욱 협 조 급수관 교체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조정 2022. 10.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공용배관 전면 교체공사에 따라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검사시기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 대상건물 ○ 건물명: ○ 주 소: □ 보고내용 ○ 급수관 상태검사 실시 안내 ? 급수관상태검사 안내[시설관리과-20741(2022. 4. 4.)] ? 관련규정: 수도법 제33조제3항 및 수도법시행령 제51조 ? 검사시기: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시 ○ 공용배관 교체공사 시행 ? 공사개요: 구경 15~250mm, 연장 8,242m(1,454세대) ? 공사기간: 2019.08.05. ~ 2019.11.11. ? 시공업체: ? 완료검사: 현장민원과-20496(2019.11.20) 완료검사 결과보고 □ 조치계획 ○ 급수관 교체공사가 2019.11.11. 준공검사 후 5년(2024.11.11.)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검사하도록 검사시기 조정을 안내하고자 함. 붙임 1. 배관교체공사 완료검사 결과[현장민원과-20496 (2019.11.20.)] 보고 1부. 2. 완료검사사진 1부. 끝.
27026586
20221020045007
본청
시설관리과-32098
D00000464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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