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27094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영일 홍영전 10/19 정미선 협 조 정수시설과장 이호완 정수과장 김경진 2022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22. 10.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코로나19 극복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 2022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소장:정미선☎3146-5501 행정관리과장:홍영전☎5510 담당:김영일☎5511 2022년 체육의 날을 맞아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장기화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추계 체육·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붙임1) ㅇ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상수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운영계획(총무과-30496, '22.10.13.) □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필요 Ⅱ 추진방향 □ 부서별 실정 고려하여 자율 추진 ㅇ 체육의 날(10월 15일) 주간에 실시하던 체육·문화 행사를 탄력적 기간 연장 및 행사 진행 시 과/팀별로 소규모 단위 행사 진행 ㅇ 각 부서 업무 실정 고려 및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 시행 □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건강증진 및 직원간 소통의 기회 마련 ㅇ 직원 소통과 화합의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체육·문화 행사 개최 □ 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수칙에 의거 행사 진행 ㅇ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및 충분한 거리유지 후 진행 Ⅲ 추진계획 □ 운영개요 ㅇ 운영기간 : ’22. 10. ~ 11월 ㅇ 지원대상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직원 102명(각 과별 지원) ㅇ 운영방법 : 부서 여건 및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여, 각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 - 행사 진행 시 가급적 과/팀 단위로 규모를 최소화 - 각 직원 업무에 지장이 없고, 참석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 추진 - 단순 회식은 지양하고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행사비 지원 ㅇ 지원경비 : 금3,162천원 - 산출내역 : 31,000원×102명 (’22.10.1. 현원) 구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행사지원비 합계 102명 × 5,000원 = 510천원 102명 × 26,000원 = 2,652천원 행정관리과 31명 × 5,000원 = 155천원 31명 × 26,000원 = 806천원 정수과 41명 × 5,000원 = 205천원 41명 × 26,000원 = 1,066천원 정수시설과 30명 × 5,000원 = 150천원 30명 × 26,000원 = 780천원 ㅇ 예산과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체육문화행사지원비 :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참고) 우수 사례 선정(본부 총무과) ㅇ 선정 절차 ① 우수 사례 응모 ② 우수 사례 선정 ③ 우수 사례 시상 ④ 우수 사례 공유 행사 사례 응모 ? 심의를 통한 우수 사례 선정 ? 우수 사례 3팀 상금 지급 ? ‘23년 체육문화행사 계획 수립 반영 사업소 → 총무과 본부 심의위원회 총무과 → 선정 팀 총무과 ㅇ 시상 금액 : 금600천원 (우수 사례 3팀 × 200천원) Ⅳ 행정사항 □ (각 부서) 자율적 체육·문화행사 추진 ㅇ 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10월~11월중) :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단체 및 대규모 회식 등은 자제(소규모 팀단위 행사진행 가능) ㅇ 부서별 일상경비(사무관리비) 교부 집행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행정관리과에 영수증 제출 ㅇ 각 부서별 행사종료 후 정산결과를 11.28까지 행정관리과로 제출 - 사진자료 1매 등 제출 □ (행정관리과) 행사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11.30(금)까지 ㅇ 행사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행정관리과에서 각 과 자료 수합하여 본부 총무과에 제출 붙 임 1. 체육행사 관련 법령 1부. 2. 2022년 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서식) 1부. 끝. 붙 임 1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붙 임 2 2022년 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인)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27026431
20221020045007
본청
행정관리과-27094
D00000464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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