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 처리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이용재 (경유) 제목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 처리 알림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가 「수의사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및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등 상시고용 수의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시고용 수의사 신고내역 신고사항 상시고용 수의사 동물실험시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신고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면허번호 전자메일 나. 상시고용 수의사 준수사항 ① 발급한 처방전은 그 발급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약품 구입내역은 그 구입일부터 3년간 보존 ②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약품의 처방일수는 최대 7일 이내 ③ 처방전에 성분명으로 작성, 다만, 제품명을 성분명과 같이 적을 필요가 있는 경우 제품명 병기 가능하며, 이 경우 제품명을 3개 이상 기재 ④ 처방전은 동물 개체별로 발급, 다만, 지붕 등을 같이 사용하는 축사 내에 동거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군별 처방 가능 ⑤ 처방전을 발급하는 진료를 한 경우 해당 연도의 진료부를 다음해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로 보고 ⑥ 처방대상 동물약품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⑦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10/19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049 ( 2022.10.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l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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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 수의사 신고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049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646238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동물병원및약품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