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장애인사회보장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해복구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재배정) 통보 1.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1988(2022. 10. 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8월 집중호우 침수피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복구를 위해 기능보강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을 하였으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해복구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나. 대 상 : 다. 총 재배정액: 라. 재배정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 후 잔액 민간자본사업보조 ※예비비사용예산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기본조성, 장애일복지시설확충,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바. 교부조건 및 유의사항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전용카드 사용, 자체 수입·지출 명백히 구분(조례 제26조) - 목적(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용도로 보조금 사용 불가(조례 제27조) -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조례 제2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보조금관련 규정 준수, 집행 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 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조례 제33조)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 위반, 시장 승인 없이 사업 중지 등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준수 여부 붙임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수해복구 기능보강 신청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선 장애인일자리팀장 박진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9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3985 ( 2022.10.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5 /전송 02-2133-0839 / azayo@seoul.go.kr / 부분공개(5)
27025336
20221020045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3985
D00000464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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