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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공시지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2023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058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고정민 지미종 박희영 10/19 조남준 - 市 공시지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 2023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계획 2022.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市 공시지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계획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검증 계획을 수립·지원 하여 권역별?용도별?연도별 가격 균형성?적정성 제고 및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근거 ㅇ「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내지 제15조 등 ㅇ「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기간 : 2022. 10. 21. ~ 2023. 12. 26. 대상 : 873,412필지 [2022년 기준] 방법 : 國?市?區 합동조사반 편성 후 區 공무원 조사?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등 2 추진방향 (정확성?적정성 제고) 철저한 현장조사, 지역?가격분석 (균형성?투명성 확보) 市?區 연석회의 등 협업체계 강화 ㅇ 市?區 간 연석회의 운영,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주민 참여제등 추진 (업무처리 전문성?효율성 제고) 市가 주도하는 공시제도 개선 추진 ㅇ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 전문가 자문단 운영, 부동산정보 지원시스템 개선 등 3 세부 추진계획 ※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지가 지침” 참고 조사대상 ㅇ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 등 제외 가능] ㅇ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ㅇ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ㅇ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업무내용 토지특성조사 담당공무원 ? 대상토지에 대한 공부조사, 도면조사, 현지조사 등 유관기관 합동조사 실시 비교표준지 선정 담당공무원 ? 대상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 선정 특성비교 및 가격배율 산출 담당공무원 [토지가격비준표] ?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차에 해당하는 가격배율 산출 공시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담당공무원 [공시가격산정프로그램] 감정평가사 검증 ?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지가산정 ?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열람지가 검증 토지소유자 등 감정평가사 검증 ? 산정지가와 표준지가, 인근지가 등을 고려, 검증 받은 개별공시지가(안)으로 열람 실시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 ? 소유자 등 의견제출 및 개별공시지가(안) 등에 대한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구청장 ?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 결정하여 공시 ?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 토지소유자 등 감정평가사 검증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 있는 자는 지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이의신청 처리] 구청장 [담당공무원] ?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이내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업무일정 업무 내용 1.1.기준 7.1.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결정·공시 '22.8월 ~ '23.1월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표준지 선정·평가, 지역분석, 가격(안)산정 ? 표준지 선정 협의 [자치구] 및 가격균형협의 [자치구 내/간, 시도별, 전국] ※ 지자체 표준지 특성·가격 검증 ?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자치단체, 소유자] ?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및 접수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30일) 및 지가조정 : '22. 8월 ~ 12월 : '22.9월 ~ 11월 : '22.12월 ~ '23. 1월 : '23. 1월 : '23. 1월 : '23. 1. 25. : '23. 1월 ~ '22. 3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교육 '22.10월 국토교통부 ? 조사·산정지침 시달 및 지가조사담당자 교육 개별공시지가 조사준비 '22.10월 ~ '23.2월 서울시 ? 합동조사반 편성 및 권역별 가격균형 협의 : '22.10월 ~ 12월 자치구 ? 조사대상필지 파악 및 지가현황도면 작성 : '22.10월 ~ 12월 국토교통부 ? 토지가격비준표 공급 : '23. 2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22.11월 ~ '23.4월 '23. 6월 ~ 12월 자치구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 토지특성조사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산정지가 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소유자) ? 의견제출지가 검증 ?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2.11월 ~ '23. 1월 : '23. 1월 ~ 2월 : '23. 2월 ~ 3월 : '23. 3월 ~ 4월 : '23. 4월 : '23. 4월 '23. 6월 ~ 7월 '23. 7월 ~ 8월 '23. 8월 ~ 9월 '23. 9월 '23. 9월 ~ 10월 '23.10월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3. 4.28. '23.10.31. 자치구 ?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23. 4.29. '23.10.31. 이의신청 [30일, 소유자] 및 처리 [검증] '23. 4.28. ~ 6.26. ~ 12.22. 자치구 ?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23. 6.27. '23.12.26. 기대효과 ㅇ 공시업무 지자체 역할 확대 관련 市 공시 권한 강화 및 市·區 업무 확립 ㅇ 市·區 담당자 및 감정평가사 협업을 통한 개별지가 합리성·적정성·균형성 확보 4 행정사항 [] ㅇ 예산과목 :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가조사, 사무관리비 ㅇ 예산산출 - - - [] ㅇ 예산과목 :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가조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예산산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로 국고 보조 협조사항 ㅇ 2023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 및 자료제출 ㅇ 업무 자료제출 시 (내부결재 후) 부동산정보 지원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ㅇ 市?區 합동 연석회의 운영,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등 협력체계 강화 ㅇ 개별공시지가 업무 홍보, 전문가 상담제 및 시민 참여제 등 알권리 보장 향후계획 ㅇ 2022.11월. : ’23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등 추진 ㅇ 2023. 1월. : ’23년 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배정 후 자치구 재배정 ※ 붙임 1. 202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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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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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도자료-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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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市 공시지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2023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058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46462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