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응답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여부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응답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여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여부”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관리사업자 선정시 입주자대표가 추천한 주택관리사업자와 수의계약 합의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지? 나. 답변내용 - 「행정기본법」제40조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공동주택관리법」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관련 갈등 및 분쟁은「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문의 민원은「행정절차법」제6조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송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2133-729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420 ( 2022.10.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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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응답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여부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420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4525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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