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 응답소로 제출하신 '아파트 단지홈에 「알림마당」「질문과답변」의 기능 질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상 질의를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질문과답변」에 게시하면 1. 관리소장이 질의 문서를 대표회장에게 전달하여 답변을 받아 게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 관리소장이 질의 문서를 대표회장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대표회장이 질의 문서 접수를 거부하면 관리소장의 답변방법은? 3. 대표회장이 질의 문서 접수를 거부하면 입주자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4.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 민원답변 회신1,2)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질문과답변」에 등록된 입주자등의 질의 내용에 관한 처리 방법, 소요 기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회신3,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을 가지며 준칙 제8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보고해야 하나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 대해 준칙에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준칙 제37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니 문의하신 공동주택 단지 내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준칙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398 ( 2022.10.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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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398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64525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