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질의”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주택관리사업자 선정시 공사업자 적격심사 방법을 준용 5명만 참관 가능한지 여부 2. 입주자대표회의가 성원미달로 회의 무산시 1일전 방청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3. 운영성과표 내역, 잡수입 입출금내역 등 회계서류 복사요구시 단일 건이 일간, 년간 또는 전부를 의미하는지 여부 ? 나. 답변내용 - 회신1,2)「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평가일 전일까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 '지침')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참관을 신청 받고, 신청 순서대로 ○명 이내의 입주자등을 참관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참관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셔야 할 사항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성원미달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일 전일까지 다시 참관인 신청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신 3) 준칙 제91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하고 단,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단일 건' 은 특정일자의 회의록, ○○용역 적격심사평가표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개별 서류를 의미하며 일정 기간의 서류 일체와 같이 포괄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정한 취지는 방대한 자료 요구로 관리주체의 업무가 방해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2133-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401 ( 2022.10.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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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401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453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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