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아파트 관리비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아파트 관리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아파트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인지 보고사항인지”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관리비 부과건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안인지 입주자대표회의 보고만 하면 되는 사안인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준칙 제60조제3항에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검수하여야 하며,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416 ( 2022.10.18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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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아파트 관리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416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4530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