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아파트 표준관리규약 수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아파트 표준관리규약 수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아파트 표준관리규약 수정”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향후 표준규약 개정 시 아파트 인근 어린이집의 통행은 주민 투표 없이 입주 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아파트가 사회적 통념에 맞는 놀이터 관리의무를 수행했을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해주기 바람 나. 답변 내용 회신) 귀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놀이터를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결정하고 안전사고 책임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자는 의견의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인 입주민등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안하신 취지대로 외부어린이의 사고시 책임에 대한 문제로 입주자등이 어린이 놀이터의 외부 개방을 꺼리지 않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어린이 놀이터의 외부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409 ( 2022.10.18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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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아파트 표준관리규약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409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453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