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2826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연수 안재동 하동준 이수연 10/11 김상한 협 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2022.10.11.(목) 복지정책실 (안 심 돌 봄 복 지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생계 등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 사다리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1인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ㅇ 관련 법률 -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同 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 고독사예방법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ㅇ 市 조례 및 방침 - (조례) 市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태조사),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 (방침) ’22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 개선대책 (지역돌봄복지과-27995호, ’22.8.5.) □ 추진 배경 ㅇ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적·상시적 발굴체계 구축 - 1인가구 급증 : 약 139만 가구, 市 전체 가구의 35%로 최고 비중(’20.12월 기준) - 사회적 고립가구 :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市 조례) ㅇ 2018년부터 확보된 고독사 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한 실태조사 추진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실태조사 배경 : 市 고독사 분석 결과(’18~’21) ? 연령 현황(’18~’21) : 50세 이상 88.2% 차지함 ? 경제 현황(’19~’21) : 수급자 74.4%, 비수급자 25.6% ? 거주 현황(’20~’21) : 주거취약지역 92.9%(다가구·다세대 50.4%, 공공임대 26.8%, 고시원·쪽방·옥탑방 등 15.7%) Ⅱ 실태조사 추진 경과(2021) □ 全 자치구 참여 최초 실태조사 실시 : ’21. 8~12월 ㅇ 조사 대상 : 만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71.12.31.이전 출생) - 연령 : 만 50세 미만도 본인 희망 또는 자치구 판단에 따라 예외적 조사 - 주거 : 본인 희망시 주거취약지역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예외적 조사 ㅇ 조사 의미 : 동일 시기·조사 기준으로 全 자치구가 참여한 최초의 조사 □ 실태조사 결과분석 ㅇ (의의) 서울시 내 전 區·洞이 동일한 시기와 기준으로 참여한 실태조사 - 코로나19 대면 접촉 제한 기조 속에서도 최대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ㅇ (조사 미완결성) 거부자·부재자 등 차지 - ㅇ (개선 필요사항) 조사 대상 외에 자치구 자체 추정 위험가구 조사 필요 - 효율적 조사를 위해 대상을 주거취약지역 거주 만 50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자치구가 연령·주거와 무관하게 자체 추정한 고립 위험가구 조사하여 분류 필요 - 자치구 자체 추정 고립 위험가구 : Ⅲ 2022년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샅샅이 발굴 √ (거부자 등 타깃조사) ’21년 실태조사 거부자·부재자 등 재조사 실시 -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목적 - 지속적인 조사거부 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중점 대응 √ (신규 조사대상 발굴) 자치구 자체추정 사회적고립 1인가구 대상 조사 실시 - ’21년 자치구 자체 추정 고립 위험 대한 위험군 분류 추진 - ’22년 자치구 자체 위험가구 발굴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하여 최대한 발굴 도모 √ (조사완료자 변화 반영) 위험군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 연계 - ’21년 실태조사 결과 고립가구 판별가구 중 사정 변경(사망·취업·이사 등) 으로 위험군 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금번 실태조사에 반영 - 고립 위험가구 해당시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 조사 대상 : 1인 가구 ㅇ ’21년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시 조사미완료자와 ’21년말 기준 자치구 자체 추정 가구는 필수 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필수 조사 대상 외 가구는 자치구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 여부 결정 실태조사 대상 가구 특성 : 신규 조사 (區 필수 조사) + 재 분 류 + 자 율 (區 자체 판단) ? ? ? : ① ’21 실태조사시 조사미완료자 ② ’21. 12월말 기준 자치구 자체 추정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③ ’21 실태조사 조사완료자 변경 사항 반영 ④ ‘22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 계획이 있는 경우 ⑤ 실태조사 희망 주민 □ 대상 상세 실태조사 대상 상세 현황 신규조사 (區 필수 조사) 재 분 류 자 율 (區 자체 판단) ★ 대상별 실태조사 결과 자료 제출 방법 : 중복 집계 금지 √ (실태조사 결과) ① > ② > ③ > ④ > ⑤ 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EX1) □□동 거주 홍길동이 ①, ④, ⑤에 소속되는 경우, ① 결과에만 입력 EX2) △△동 거주 김철수가 ②, ④에 소속되는 경우 ② 결과에만 입력 EX3) △△동 거주 박영희가 ⑤에만 소속되는 경우 ⑤ 결과에만 입력 □ 조사 개요 ㅇ 조사 기간 : ’22. 10월 ~ 12월 - 계획 통보(10월, 市) ⇒ 실태조사·복지서비스 연계(10~12월, 區) ⇒ 결과 제출(’23.1월) ① 市 계획 통보 ? ② 區 자체 계획 수립 ? ③ 실태조사 실시 및 복지서비스 연계 ? ④ 실태결과 제출 市 ⇒ 자치구 (~’22.10.11.) 자치구 (~ ’22.10.19.) 자치구·동주민센터 (’22.10.20. ~ 12.31.) (중간 보고) ~ ’22.12.20. (최종 결과) ~ ’23. 1.31. ㅇ 조사 주체 : 全 동주민센터 공무원 ※ 결과는 자치구 복지부서 담당 - 同 조사 보편적·예방적 목적 조사로 동주민센터 직원 전체 참여 ㅇ 조사 방법 : 대면 조사 원칙, 비대면 병행 가능 - 가정방문, 동주민센터 내방 안내 등 활용하되, 필요시 전화 조사 가능 ㅇ 조사 내용 : ‘1인가구 실태조사표’ 의거 조사 (붙임4 참조) 조사 항목 ‘1인가구 실태조사표’ 조사 내용 기본 현황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주소·연락처, 보호구분(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여부 등) 사회적 관계망 혼인 여부, 가족 및 지인 현황, 사회 활동(교류) 정도 경제 상황 직업 유무, 소득 규모 주거 현황 유형(임대주택 등), 보유형태(자가, 전월세 등), 주거환경(양호, 불량 등) 건강 상황 건강상태 정도, 장애 및 질병 유무 주요문제 및 욕구 경제적문제, 건강(신체,정신)문제, 일상생활지원(식사,돌봄 등) 고독사 위험도 (5개 기준, 100점) 1. 실패?상실감누적(10), 2. 고립적일상(40), 3. 사회적고립(30), 4. 이동성 높은 생애(10), 5. 돌봄과 지원 중단(10) - ‘고’ 위험군 (70점 이상), ‘중’ 위험군 (40~60점), ‘저’ 위험군 (30점 이하), 해당 없음 (0점) - 기간 내 신규 조사가 원칙이나, 「③ ’21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완료자 재분류한 경우, ④ ’22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조사결과 활용 가능 - 효율적 조사를 위해 행복e음,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등 적극 활용 □ 조사 결과 ㅇ ‘1인가구 실태조사표’ 원본 : 동주민센터 자체 보관 - 市 또는 자치구에서 同 조사표에 근거한 고립가구 실태, 유사·중복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 보관 협조 ㅇ 실태조사 결과 기록 자료 : 엑셀 파일로 서울시 제출 - 자치구 담당부서 : 동주민센터 제출자료 수합 정리하여 서울시로 제출 - (중간 보고) : ’22.12.20.까지 (최종 결과) : ’23. 1.31.까지 각각 공문으로 제출 ㅇ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분류 -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으로, 위험군(고·중·저), 비위험군(해당없음) 분류 고독사 위험군 (고·중·저) 고독사 비위험군 ? ? < 돌봄 모니터링 제공 > - AI안부확인서비스 대상 선정 - 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앱 우선 보급 - 우리동네돌봄단 정기 안부 확인 실시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연계 조치 > <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인 희망 시 고독사 위험군에 해당하는 복지서비스 연계 >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 결과를 행복e음 등에 반영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악화시 복지서비스 연계 목적 - 향후에도 매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최대한 발굴 도모 ㅇ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복지서비스 연계 조치 사항 : 연중 - 공적급여 : 기초생활보장법(서울형 포함) 신청,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 민간서비스 : 후원성금(품), 민간기관 서비스 자원 신청 등 - 돌봄서비스 : 돌봄SOS 서비스 제공 - 안부확인 : 인적안전망, 스마트돌봄(서울살피미앱 등) 제공 - 사례관리 : 문제 및 욕구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시 - 기 타 : 1인가구지원센터, 50+센터 등 외부 지원기관 프로그램 안내 등 Ⅳ 행정 사항 □ 기관(부서)별 역할 구 분 추진내용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관련 홍보 : 보도자료 제공, 현수막 제작·배부, 안내문(홍보물) 제공 공통 양식 제공 : 1인가구 실태조사표,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 결과보고 서식 등 실태조사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추진결과 수합 자 치 구 자 치 구 실태조사 추진부서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관련 홍보 : 보도자료 제공, 현수막 제작·배부, 안내문 배포 등 실태조사 결과 및 우수사례 제출 (자치구 → 시) 주민등록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洞행정팀)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사회적 고립위기 1인가구의 세대명부 제공 협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 ※ 협조요청 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동·초본의 교부)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9조, 제9조의2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등 동주민센터 (복지팀) 실태조사 결과 발굴된 고립 위기가구에 대한 공공?민간 자원 연계 실태조사 결과 행복e음, 서울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등 기록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된 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복지서비스 연계 철저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ㅇ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실태조사 홍보 (서울시) - 사회적 고립위기 1인가구 실태조사 대상 시민에게 참여안내 및 독려 ㅇ 현수막, 안내문(양식) 배포를 통한 홍보 (서울시) - 동별 실태조사 안내 현수막, 안내문 배포 (서울시 → 자치구 → 동) - 동별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 게첨, 안내문(양식)은 동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ㅇ 자치구, 동별 SNS, 카카오톡, 소식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 (자치구) - 자치구, 동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홍보시스템 활용 □ 소요예산 : 약 5,000천원 ㅇ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내 용 : 실태조사 안내문 시안제작, 현수막 제작 및 설치 등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무관리비(201-01) ㅇ 희망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약 20개 자치구 270개 동주민센터 예정 Ⅴ 향후 추진일정 ㅇ 실태조사 추진계획 안내(市 → 자치구) : ’22.10.11. ㅇ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 준비 (자치구) : ’22.10.19. 限 자체 계획 수립, 조사대상 결정 등 ㅇ 서울시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도자료 배포 : ’22.10.20. ㅇ 실태조사 홍보 현수막 게첨(동주민센터) ’22.10.31. 限 ㅇ 자치구별 실태조사 시행(자치구, 동주민센터) : ’22.10~12월 ㅇ 실태조사 중간결과 제출(자치구 → 市) : ’22.12.20. 限 ㅇ 실태조사 최종결과 제출(자치구 → 市) : ’23.1.31. 限 붙임 1.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1부. 2. 자치구 자체 추정 사회적 고립가구(2021.12월말 기준) 1부. 3. 자치구별 실태조사 현황(2022) 1부. 4. 1인가구 실태조사표 및 위험군별 판단기준 및 체크리스트(’21.8월제작) 1부. 5. ’22년 실태조사 추진실적 제출양식 1부(별도송부). 끝.
27022404
20221020045007
본청
안심돌봄복지과-2826
D00000464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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