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정비과-1916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정비팀장 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조한근 김찬모 오승민 임창수 10/18 여장권 협 조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교부 계획 2022. 10.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교부 계획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내 부족한 생활SOC(실내체육관)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 ○ 도시재생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3878(2019.12.26.)] 추진경위 ○ '17.11.30. : 재난위험시설물(E등급) 지정 ※ 1970년 신축 ○ '19.11.21. : 재난위험구역 설정 고시 ○ '19.12.12.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19.12.26. : 도시재생 국가시범사업 인정사업 선정 ※ 도시재생뉴딜 신규제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 '20.03.26.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도시재생인정사업 인정) ○ '20.05.0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긴급정비구역 결정 및 공공시행자 지정) ○ '20.07.02. : 영진시장(아파트) 정비구역 및 공공시행자 지정 고시 ○ '20.10.29. : 보상계획 공고(LH) ○ '21.12. : 임시이주상가 매입(2개소) ○ '22.04.06. : 임시이주상가 추가확보 완료(총 3개소) ○ '22.12. : 사업시행인가(예정) Ⅱ 사업개요 도시재생 인정사업 개요 ○ 사 업 명 :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 사업기간 : '20.01. ~ '23.12.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5(2,754㎡)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건물현황 : 지하1/지상3층 1개동, 연면적 6,355㎡, 공동주택(54세대) 및 상가(57호) ○ 사 업 비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합 계 ? 임시 이주상가 확보 ? 공공임대상가 확보 ? 생활SOC 계획 ?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 재원부담 : 국비(40%), 지방비(60%)[시비(90%), 구비(10%)] ○ 사업방식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건축계획 구역면적(㎡)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세대수 구분 면적(㎡) 분양 공공임대주택 2,754 획지 2,754 주거, 판매시설 60이하 500이하 80이하 80 (85㎡이하) 24 (40㎡이하) 사업계획도 Ⅲ 교부계획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교부 교부잔액 비고 '20년 사업비 '21년 사업비 '22년사업비 합계 마중물사업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재원부담 : 국비(40%), 지방비(60%)[시비(90%), 구비(10%)] 교부 신청내역 ○ 사 업 명 : 영진시장(아파트) 긴급정비사업 생활SOC 계획 ○ 사업내용 - 사업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실내 체육시설) 조성 구분 면적(㎡) 단가 비용(억원) 비고 ※ 산출단가는 도시재생인정사업 사업계획 시 LH 기존 사업대상지 사례 등 관련기준으로 추정 ※※ 사업비 44억원 중 41.6억원은 보조금 활용, 2.4억원은 구비 활용 예정 ○ 신청금액 :4,160백만원 구분 세부항목 금액 내용 ※ 세부항목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보조금 교부금액 : (단위: 백만원) 구분 '22년 예산현황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마중물사업 국비 0 시비 교부방법 ○ 영등포구 청구계좌로 입금 - 공금입금계좌 : ○ 예산과목 -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도시개발),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검토의견 ○ 재난위험시설물(E등급)로 지정된 영진시장(아파트)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에 따라 생활SOC 계획(건축비로 매입)을 위해 자치구에서 보조금 교부 요청한 사항으로 ○ 영진시장(아파트) 인정사업 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 주민들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생활SOC) 조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가 타당함 Ⅳ 향후계획 '22. 10. : 지출부서 협의 및 보조금 교부 ○ 특별회계 고액자금(5억 이상) 지출 협의(재무과) '22. 12. : 보조금 정산 붙임 1. 보조금교부 요청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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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104630
본청
도시정비과-1916
D000004645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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