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나. 변상금 부과내역 재산의 표시 부과대상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부과총액 주소 면적 다. 납부기한 : 2022. 12. 21.까지 라. 세입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 붙임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변후지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서부수도사업소장 10/18 代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4785 ( 2022.10.18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82 /전송 02-3146-3639 / hj0609@seoul.go.kr / 부분공개(6)
27021111
20221019104630
본청
행정지원과-34785
D00000464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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