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및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귀 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에 대하여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10.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 평가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안전보건공단)’ 활용 방법 ①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접속 ②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 가입 → 용업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산재보험관리번호 입력 → 회사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 회원가입 완료(개인 회원으로도 가입 및 평가 가능) ③ ‘위험성 평가’ 실시(5단계 방법, 체크리스트 방법, 대화형 방법 중 택 1) ☞ 대상공정 선택 → 위험성 평가 실시 → 각 단계별 작성 후 저장, 인쇄 붙 임 : 1) 위험성평가실시 방법 1부. 2) 위험성평가실시 규정 1부. 3) 관련 예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씨.에스, 나우이엔씨(주), (주)올네이션, 한강건설안전(주) 주무관 박경원 시설건설과장 전결 10/18 이승우 협조자 주무관 허준 시행 시설건설과-25671 ( 2022.10.18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94 /전송 02-3146-1529 / doggaib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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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험성평가실시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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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위험성평가실시규정(예시).hwpx

    비공개 문서

  • 3 위험성평가실시(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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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문서번호 시설건설과-25671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원 (02-3146-1494) 관리번호 D00000464550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